의료계, 국회 문신사법 추진에 긴급 제동 "국민 건강 위협"

의료계, 국회 문신사법 추진에 긴급 제동 "국민 건강 위협"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5.01.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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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신 행위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 위험성 높아"
문신사법,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논의 예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회에서 추진하는 문신사법에 의료계가 다시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신의 명확한 개념과 범위, 문신사 관리·감독 등의 논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입법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라는 우려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문신사법은 총 3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해당 법안들을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의협은 비의료인이 사람의 피부에 침습해 완전성을 해치고 영구적인 색소 침착을 남기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경고해 왔다. 

문신은 감염·면역질환·알레르기 및 쇼크·발적·통증·과민반응·이물반응·중금속의 체내 축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MRI 영상의 부정확성 유발, 마취 연고로 인한 호흡곤란 발생 등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 발생 가능성까지 수반하기 때문이다. 

최근 관련 학회에서는 영상의학 검사 결과 판독을 방해해 유방암 등의 조기 진단을 방해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한다. 

의협은 "문신행위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일 수 밖에 없으며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진다고 해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신행위 허용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단체들의 로비로 인해 법안 발의가 지속 강행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의협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마다 표현되는 문신의 명확한 개념은 물론 범위도 각기 다르며, 그동안 문신사들이 어떤 교육 등을 수행해 왔는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하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각 문신관련 단체들은 스스로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은 채 '이미 많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만 부각해 문신 시술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떠한 논의도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입법 후 개선하자'는 주장을 국회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는 결코 올바른 입법 추진과정이 아니다"며 "전문가의 입장을 무시하고 이익단체와 여론에 의한 악법이 입법된다면 의협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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