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일정 2월 초 '확정' 차기 법안1소위 안건에선 빠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법안소위 전 공청회 열 것"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법적 근거와 보건의료인력 정원을 논의할 추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담은 '의대정원 조정법(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법)'이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서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당초 다음주 21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2월 초 공청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법안 심사를 공청회 뒤로 연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2025년도 대의원 세미나에 특별강연자로 참석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추계기구 근거법 공청회를 2월초 개최한다"며 "공청회를 법안소위 전에 하려고 한다. 간사와 얘기해서 소위논의를 진행하지 말고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안을 심사하자고 얘기를 해놨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공청회는 1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언급됐다.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공청회 일정이나 21일 법안 소위 논의 강행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박주민 의원은 "공청회는 학계·전문가·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개최할 계획"이라며 "현재 진술인을 취합 중이다. 의협에서도 많은 전문가를 추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관련 법안 3개가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월 5일 발의)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30일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9일 발의)이 있다.
현재까지 나온 법안 아웃라인은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 공무원보다는 의료인에 대한 비율을 높여 의료인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구성 방식 등이다.
박주민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을 추계하는 법제화된 기구가 만들어지면, 위원회는 독립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갖고 추계를 진행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추계 인원을 존중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생각"이라며 공청회 취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야당측 간사)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안소위를 논의하고 공청회를 할지, 아니면 회의 진행 효율성 측면에서 바로 공청회를 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주민 위원장의 발언에 따르면, 공청회를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논의될 경우 어차피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끝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행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다.
공청회 일정은 확정됐지만 각 단체에 공식적인 공청회 참석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참석 요청 진행상황을 묻자 "공식적인 요청은 진행하지 않았다.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