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릴까? 맑을까?' 2025년 의료법안 기상예보

'흐릴까? 맑을까?' 2025년 의료법안 기상예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12.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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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통과 유력' 공단 특사경법·의대정원 조정법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완화'법·응급의료살리기법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계의 2024년은 '의대 증원'으로 시작해 의료인 처단 문구가 담긴 '계엄'사태로 마무리됐다. 의료계 한 해 날씨는 한마디로 먹구름 일색이었다. 

2024년도 법안에도 구름이 끼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까지 쓰며 막아냈던 간호법안이 22대 국회에서통과한 것.

정부와 여당은 의료사태 이후 전공의 대거 이탈로 인해 '전공의 없는 병원'을 추진, 현행법상 불법의 영역인 PA 합법화가 필요해지자 "민주당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굴욕적 양보 속 법안 제정에 힘을 실었다.

의료계의 2025년도 법안 날씨는 어떨까. [의협신문]은 2024년도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2025년도 법안 기상을 예측해 봤다.

대표적 '흐림' 법안, 공단 특사경법

의료계 우려법안으로는 공단 특사경법안이 대표적이다. 간호법을 잇는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불리기도 한다. 공단 특사경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범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단의 오랜 숙원. 공단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실적의 부진을 특사경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국회에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청 중이다.

의료계는 수사권 남용 우려, 공단 전문성 부족, 절차주의적 사요 역행 등을 문제로 짚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회기 만료로 폐기됐었는데,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1년도 되기 전 여야의원 총 7명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준병 의원을 시작으로, 박균택, 서영석, 김주영, 전진숙 의원이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선 이종배·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의료사태로 인해 국회 역시 법안 처리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야에서 모두 발의된 만큼 2025년도에는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비온 뒤 개인 하늘을 기대해본다 '의대정원 조정법'

올해 말까지 이슈가 됐던 법안은 '의대정원 조정법'이다. 또다시 의료사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정원 조정 시 수급추계의원회이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당초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월 5일 발의)'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30일 발의) 두 개였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표 '의료대란 해결법안'으로 주목 받았다. 

야당은 의료사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 2024년 내 처리를 목표로 12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의 안건에 해당 법안들을 원포인트로 올렸다.

시점은 여당 측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2025년으로 넘겨졌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측 간사)은 12월 19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과 관계 없이 통상적인 일정대로, 무리하지 않고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법안에서는 특례조항이나 부칙에 따로 정원 감원 근거를 담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감원 근거를 담은 법안 통과 목표 시점을 내년 1월로 잡았다. 여·야에서 나온 법안인 만큼,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법안은 모두 의료대란의 시작이 됐던 의료인력수급추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열릴 법안소위에서는 세 법안을 함께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 안에서는 수급추계위원회 근거와 부칙 특례조항에 의대 감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안에서는 수급추계위원회 및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았고, 2026년도 의대정원을 새롭게 논의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직접 담았다.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했다. 의대 정원 감원이나 정원 재논의와 같은 직접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앞서 나온 두 법안에 비해 소극적 성격을 띄고 있다.

맑음 법안이나 전망은 흐림?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 '완화'법안

의료계가 환영 입장을 밝힌 '맑음' 법안으로는 '의료인 결격사유 완화'법안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법령 위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범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을 완화하는 내용도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계는 대부분 '찬성'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입법재량을 일탈해 자의적·불합리한 차별취급으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료행위와 무관한 행위에 대해 형사제재를 이유로 재교부기간을 증가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해당 법안은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가 결정, 계류된 상태다.

심사에서는 법률의 잦은 개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에 부딪혔다. 반대 성격의 법안 시행이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발목이 잡힌 것.

반대 성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23년 11월 20일 시행됐다. 진료관련 범죄로 한정됐던 것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반대 성격의 법안 시행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목이 잡힌 만큼, 빠른 시일 내 통과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 한줄기 햇살' 이주영 의원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

의료계에 '한 줄기 햇살' 같은 법안으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이 있다. 

두 해당 법안은 이주영 의원의 1호 법안으로도 조명받았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개 법안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 확대'법안으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대상으로 '응급 상황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안을 담았다. 해당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에서 면제 범위를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패키지법안은 '없어질 위기'에 처한 응급의료체계에 숨 불어넣기를 하자는 것이 발의 취지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 확대'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 결정을 받았다.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린 탓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공감은 있었다"면서도 "환자단체 등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른 진료과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역시 법안소위 심사 안건에 올랐지만, 심사되지 않고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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