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조정법 공청회 2월 초 가닥…법안심사는?

의대정원 조정법 공청회 2월 초 가닥…법안심사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5.01.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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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후 논의 가능성도…여·야 신속 처리 의지 "변함 없다"
"교육계·의료계·전체 상임위원 의견 함께 듣겠단 취지"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법적 근거와 보건의료인력 정원을 논의할 추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담은 이른바 '의대정원 조정법' 공청회가 2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당초 다음주 21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공청회 개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법안 논의 역시 공청회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공청회는 1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깜짝'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현안질의에서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관련 법안을 공청회를 통해 다루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이대로 시간만 보낸다면 의대정원 조정 등 의료대란 해결 골든타임을 또 놓치게 될 것 같아서 시급히 진행하게 됐다"며 "위원님들, 정부부처 관계자분들 모두 협조해주길 바라겠다. 구체적인 일자는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공청회가 사전 협의된 일정이 아니어서 향후 간사 협의를 진행한다는 설명을 내놓은 것. 실제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실 관계자는 "공청회 이야기를 전체회의에서 처음 접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공청회는 2월 초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야당측 간사)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안 소위 논의 구조 자체가 폐쇄적인 성격이다보니 당사자가 직접 와서 얘기할 창구가 없다"며 "사안이 워낙 폭발력이 있고, 특히 의료계에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청회를 통해 교육계, 의료계, 전체 상임위원들이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1일 법안소위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법안소위를 논의하고, 공청회를 할지, 아니면 회의 진행 효율성 측면에서 바로 공청회를 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논의될 경우 어차피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끝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보건복지위원회 여당측 간사)는 "공청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일단 심사를 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시일이 촉박한 사안인 만큼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라고 전했다.

"법안 심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확정되지 않았다. 내일쯤(17일)이 돼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법안소위 논의 여부와는 별개로 국회 본회의 상정은 공청회 이후인 2월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여·야 모두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공청회를 거친 뒤 법안 협의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3월 이전까지 의협과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입학 정원을 협의하겠다"면서 정부차원의 정원 조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은 크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나온 법안 아웃라인으로는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 공무원보다는 의료인에 대한 비율을 높여 의료인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구성 방식 등을 짚었다. 

"결국엔 보정심에서 최종 결정할테니 보정심 산하에 두는 방식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되면 보건의료기본법에 넣는 방식이 맞지 않느냐까지는 아웃라인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사안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문제다. 설치 근거를 빠르게 만들어야 작년의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걸 모두가 알고 있다"며 "제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를 꼭 해야할 것은 아니지만 법안 소위에서 세부적인 사안을 모두 결정하진 않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 디테일한 부분까지 논의해보자, 교통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월 5일 발의)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30일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9일 발의) 3건이다.

강선우 의원 안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근거와 부칙 특례조항에 의대 감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안에서는 보정심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및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았고, 2026년도 의대정원을 새롭게 논의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직접 담았다.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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