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C형간염 국가검진 '생애 1회·56세 때'

내년부터 C형간염 국가검진 '생애 1회·56세 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7.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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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위원회, 검사 신규 도입 결정
골다공증검사 54·66세→54·60·66세로 확대

ⓒ의협신문
ⓒ의협신문

'C형간염 항체검사'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 새로 도입된다. 

생애 1회 검진항목으로 매해 56세, 2025년 기준으로는 1968년생에 해당되는 사람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일반건강검진 C형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약 10%~15%는 C형간염이 원인이다. C형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들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는 연간 1~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C형간염 환자의 대부분은 증상이 없어 만성화 되거나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가 C형간염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꼽혀왔다.

이에 의학계를 중심으로 C형간염 검사 국가검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가검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B형간염 검사와 마찬지로 생애 1회 검진 항목으로, 검진 시기는 수진자가 56세에 해당하는 해다.

보건복지부는 "C형 간염 환자 조기 발견 후 국가 암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이날 현재 54세·66세 여성에 한정해 실시하는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54세·66세에 생애 2회에 국가검진을 받던 것을, 내년부터는 54세·60세·66세 3회로 받을 수 있다. 

ⓒ의협신문
C형간염 검사체계(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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