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심사 예고
의협 "법안 강행 시 의약분업 무효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할 것"
"특정 직역 불편함 해소 위해 국민 건강 담보 정책 논의 없어야"
국회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담은 법안 심사를 예고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국회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논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논의 중단을 20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약사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과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해 활성화하는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골자는 약사법에 있는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사후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더불어 약사 사회는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22대 국회에도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는 상황.
의협은 "약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라며 "환자와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고 환자에 따라서도 복약 순응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라며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나 유전적 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효능을 살피고 조절해가며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을 결정하는 상황이 생기고, 환자는 최적의 약물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는 것을 물론, 처방약의 부작용 관리와 약화사고 관리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환자 건강에 근본적으로 도움 되지 않는 의료제도를 특정 단체의 요구로 국회가 바뀔 때마다 개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특정 직역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의료정책 논의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의 경고를 무시한 채 법안을 강행하면 의약분업의 무효를 천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