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모아 '의대정원 조정법' 의결권 담아야! 뭐길래?

여·야 입모아 '의대정원 조정법' 의결권 담아야! 뭐길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5.02.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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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의대 증원' 정부 마음대로 못 하도록 결정권 필요
법안1소위,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의결권' 부여에 힘 실어
박민수 차관 "수급추계 보고서 컨펌 의결권은 부여 가능"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의료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의결권'이 핵심 논제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마지막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2월 내 처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권한이 없는 위원회는 무용지물"이라며 위원회 의결권 부여를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들 역시 1월 21일 '의대정원 조정법'을 심의하면서, 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강력하게 '의결권' 필요성을 언급한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추계위원회 추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존중과 반영은 다르다. 의협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야 된다. 의견의 핵심은 독립성"이라며 "추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역시 "수급추계위원회가 단순히 심의하는 정도 수준에서 끝나면 다시 한 단계 올라가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흐트러질 수 있는 염려가 있다"며 "심의·의결 기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힘을 보탰다.

'의결권'부여 제안은 여당 간사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측 간사)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 수급추계위원회에 '심의하기 위하여'만 돼 있는 부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로 바꾸고, 보정심에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냈다.

해당 법안의 뼈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부안이 최근 공개됐는데, 위원회에 '의결권'이 아닌 '심의권'만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허울 뿐인 위원회가 될 거란 우려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나온 것이다.

정부안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산하에 두도록 하면서, 위원회의 결정을 보정심이 '존중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주요 의견으로 위원회 '의결권'을 꼽고 있다.

법안에서 '의결권'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와 의료인력양성 규모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정부가 마음대로 양성규모를 강행할 수 없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적정 규모를 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결권의 중요성은 의료사태의 발단이 됐던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강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 2월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 정원 규모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보정심은 법상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 의결권이 없었기에 복지부 장관의 독단을 막을 법적 권한이 없었다.

결국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 의결권이 없다면, 정부의 독단을 막을 권한 역시 없는 것이다. 의협이 "권한이 없는 위원회는 무용지물"이라고 목소리를 내는 가장 큰 이유다.

국회에서 발의된 의대정원 조정법은 모두 위원회에 '의결권'을 두고 있다. 의결권이 없는 안은 정부안 단 한 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이수진 의원안과 국민의힘 김미애·서명옥 의원이 발의한 5개 법안이다. 이들은 모두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문구를 통해 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소위에서도 '의결권'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다만 수급추계 보고서를 확인하는 의미에서라면 '의결권'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양성 규모에 대한 결정권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가 생각하는 수급추계위원회 기능은 수급추계 결과 보고서를 컨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결권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는 언급도 나왔는데, 의결권 대상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민수 차관은 "추계위원회 합의를 통해 실제 보고서가 작성되면 그걸 채택하는 과정이 있을 거다. 이걸 의결행위라고 보면 받아들일 수 있을거라고 본다"며 "정부는 최종 권한을 보정심에 보류했다. 사회적 합의를 보정심에서 하는 것으로 기능을 분리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추계위원회)에는 의결 기능을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결이 아니어도 관련되는 조항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과학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근거를 뒤집기가 어렵다"며 "의결이 그래도 필요하다면,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 드린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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