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 무죄 확정에 의료계 '경고'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 무죄 확정에 의료계 '경고'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5.02.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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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한의계 향해 "법원 판단 무분별하게 확대 해석 안 된다" 경계
"법원 판결 악용해 잘못된 의료정보 전달, 국민 선택권 침해" 우려

ⓒ의협신문
ⓒ의협신문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마무리됐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 의료계는 법원 판단을 내밀며 한의계가 진단기기 사용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려는 시도를 경계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4일 "한의계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조장한다며 향후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법원 판단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BGM-6)를 사용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 모씨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한의사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소아 환자의 예상 키를 계산하는데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 한의사는 이에 불복 2019년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상고를 하지 않았다.

한특위는 "이번 판결은 의료법체계와 환자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이를 근거로 한의계가 진단기기 사용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려고 시도한다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재판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을 단순히 안전관리 책임자를 규정하는 내용으로만 해석해 제정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해석"이라며 "법원은 해당 기기의 방사선 발출량이 적다고 판단했지만 성장판 검사의 주 대상은 어린이로 방사선 노출이 성장 저해와 같은 부작용은 물론 암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한특위는 법원 판단의 의미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한특위는 "재판부는 골밀도 측정이 단순한 보조적 역할로 사용됐을 뿐 골밀도 측정 및 영상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한의사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의계는 이번 법원 판단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화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라며 "법원 판결을 악용해 잘못된 의료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한 한의계의 왜곡과 잘못된 의료정보 배포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의료법체계의 안정성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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