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약사법과 달라...현행법 내 실현 가능"
약사 심평원 업무포털에 약 변경 내역 입력하면 의사 사후 확인 방식
정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체조제 간소화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국회의 입법 논의와 별개로,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약사법과 서로 다른 내용"이라며 "(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법 내에서 가능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대체조제를 한 뒤 그 내용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이 의사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이른바 '제3자 경유'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라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
다만 기존에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전화·팩스·컴퓨터통신으로만 규정해왔으나,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포털시스템을 추가로 명시해 활용 수단을 늘렸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구에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국회의 약사법 개정 논의가 예고된 상태에서 나온 깜짝 입법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데, 정부가 약사법 개정 논의와 별개로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쉽게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시스템 운영의 밑그림도 내놨다. 핵심은 의·약사간 정보공유 창구 제공, 심평원이 해당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업무포털 내 하나의 웹 페이지를 만들어서 약사로 하여금 대체조제시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정보, 약 변경 내역 등 필요한 정보를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하게 하려 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의사는 고유 정보를 이용해 페이지에 접속, 자신의 처방이 변경된 내역을 조회해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지금은 대체조제 시 약사가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의사에 처방 변경 사실을 사후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심평원 업무포털에 해당 내용만 입력하면 되는 것으로 그 절차가 간단해진다.
앞서 약계는 약사가 직접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도록 한 현행 방식의 불편함 때문에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후통보 방식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사실상 이들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금은 전화나 팩스로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에 통보하는 체계라 의·약사가 일일이 이를 기록하거나 보관하고 있어야 했다"면서 "이것이 하나의 페이지로 정리되면 저장은 물론,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을 활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DUR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조제하려는 의약품이 문제가 없는지 걸러주는 장치로 기본적으로 의사와 약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대체조제 통보에 걸맞게 설계되어 있지도 않아 굳이 기능을 부과하자면 시스템 별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도 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현재 전화·팩스 등으로 이루어지는 사후통보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개선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심평원이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설립 취지 및 업무 범위, 통보기한 증가에 따른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평원 또한 "심평원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경우 대체통보 관련 업무에 대한 별도의 위탁 근거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 취급 관련 근거 규정과 약화사고에 대한 심평원의 면책 규정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