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급여 의료행위 전문성 기반 환자에 투명히 공개"
실손보험액 증가 책임 주체는 "정부와 보험사 몫"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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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서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방을 남발하는 것으로 다루자 대한의사협회가 진화에 나섰다.
의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를 불법적 행위처럼 취급되는 행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비급여 처방을 부당한 이윤 추구로 몰아가고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언론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의사의 처방권은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의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판단 사항이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을 투명하게 공지하고, 환자에게 치료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시행하며, 환자 상태 및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다.
독감 치료의 경우 급여는 5일간 복용하는 경구약이, 비급여는 1회 투여하는 주사제가 있다. 의료진은 두 치료법의 특성과 비용을 설명하고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각종 미디어에서 홍삼·건강식품 등 검증되지 않은 한방 요법을 무분별하게 광고하며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의학적으로 검증된 비급여 의료행위는 마치 불법적 행위처럼 취급되어 의사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손보험은 국민이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보완적 수단이며 환자가 보장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짚은 의협은 "정부와 보험사는 실손보험액 증가를 이유로 그 운영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급여를 죄악시하는 프레임을 중단해달라"며 "정부가 의료기관을 압박하기보다 실손보험 제도를 정비하고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