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ray 사용,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
복지부 정책 개선 촉구도…"법령 모호한 부분 개선해야"
![ⓒ의협신문](/news/photo/202502/158352_127676_3937.jpg)
한의사들이 법원의 판결을 왜곡,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정당화 하려는 노력에 개원가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방의학의 영리적 이득을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1월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된 한의사 A씨를 무죄로 판결했다. 해당 한의사는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BGM-6)을 설치해 환자들의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하는 등 진료 목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해당 판결을 확대 해석하는 한의계에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판결이 "골밀도 측정기를 한방 진료상 보조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골밀도 측정 등 기기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한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을 면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다.
대개협은 "한의사의 진료용 방사선 기기 활용이 마치 합법화된 것처럼 보도하고 언론을 호도하는 것은 의료용 기기 사용의 위험성과 오용에 따른 위해의 심대함조차 가늠할 수 없는 한의계의 무지와 탐욕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X ray는 방사선 과노출 위험이 있는 진단기기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료진의 안전관리 하에서 사용돼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대개협은 "단용 방사선기기의 적절한 관리와 전문적인 해석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질병의 오진단 및 치료 시기의 지연 등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법위를 의사와 치과의사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계가 법원의 판결 해석을 호도해 무분별하게 X-ray 사용 확대를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대개협은 "법령의 모호한 부분을 즉각 개선해 한의사의 부적절한 진단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한의사의 X-ray 사용 정당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힘을 보탰다.
우선 최근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전면 허용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고 짚은 정형외과의사회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해를 명백히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의료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무분별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