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법원, 간호사 골수 검사 무죄에 '판결 일관성' 없어"

의협 "대법원, 간호사 골수 검사 무죄에 '판결 일관성' 없어"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12.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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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면허의료행위 좌시하지 않고 엄중 대응할 것"
대법원, 12일 전문간호사 골수 검사 '무죄' 선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문간호사가 시행하는 골수 검사를 무죄로 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은 의료법 관례 판례들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의 일관성에 의문을 던지며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에 엄중 대응할 것을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전문간호사 불법 골막천자 시행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같은날 대법원은 간호사의 골막천자는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의협은 골막천자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마땅히 면허된 의사만이 수행하여야 안전이 보장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간호사라 할지라도 한 분야에 특정된 '간호사' 자격을 부여받았을 뿐, 면허된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위의 안정성, 단순 숙달 등을 이유로 면허된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의협은 "의료인은 종별로 면허된 의료행위가 다르고, 면허의 종류에 따른 교육 및 국가시험 등의 절차를 의료법에서 구분하고 있음에도 이에 관계없이 '단순 숙달되는 것'에 의해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간호사뿐만이 아닌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또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적용 가능한 논리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이 일관성이 없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동안 대법원 판단 기조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에 대해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정의했다는 것. 

의협은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우려감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판결은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은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간 면허범위의 근간을 해치는 불법 무면허의료행위가 자행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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