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보단 당론? '의사 의원' 인요한·한지아·서명옥 탄핵 불참

정상화보단 당론? '의사 의원' 인요한·한지아·서명옥 탄핵 불참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12.09 12:1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 출신' 의원 기대감, 분노로 "동문회서도 제외해야"
안철수 의원, 의사 출신 중 유일하게 탄핵 투표 참여

(왼쪽부터) '의사출신' 국민의힘 인요한, 한지아, 서명옥 의원. ⓒ의협신문
(왼쪽부터) '의사출신' 국민의힘 인요한, 한지아, 서명옥 의원. ⓒ의협신문

'전공의 처단'이 언급된 계엄 사태에도, 탄핵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료계 쓴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문회·동창회·학회 등 의료계 커뮤니티에서 이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함을 열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 부족한 인원은 단 5명.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탄핵안 '투표 불참'을 끝까지 유지했다.

의료계의 눈은 '의사 출신' 의원들에게 쏠리고 있다. 탄핵 소추안 상정의 결정적 계기가 된 '계엄 사태'에서 유일하게 언급된 직역이 바로 의사였기 때문.

계엄사 포고령 1호에는 '전공의 등 의료인 미복귀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사를 정조준한 계엄 사태에도 불구,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탄핵 소추안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안철수 의원 단 한 명이었다.

국민의힘 한지아·인요한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 이후에도 자리에 남아 주목받았지만, 부결 결정을 지켜본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서명옥 의원은 일찌감치 자리를 뜬 상태였다.

의료계는 의료인을 결단하거나 처치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대통령의 시각이 드러났다며 분노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탄핵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출신' 의원들에게 번지는 양상도 보인다.

김준성 가톨릭의대 교수(재활의학과)는 8일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주최 '의료 탄압 규탄 윤석열 퇴진 촉구' 시국선언 대회에 참석,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의사 출신분들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계 모든 커뮤니티에서 제외시키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준성 교수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같은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출신으로, 동창회·동문회·학회 등에서 한 의원을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의료계의 분노는 '의사 출신' 여당 의원들에 가졌던 기대감과 실망감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투표 불참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그들이 보여준 행보와도 배치된다고 본 것이다.

인요한 의원은 임기 시작 직후 의료 대란 속에서 국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을 맡으며 '의사 출신' 의원으로서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나선 바 있다.

지난 6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강행했을 당시에는 직접 서울대병원을 찾아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한지아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료사태 수습을 위해 목소리를 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당임에도 불구, 의료 사태를 두고 "미친 짓 그만하라"며 정부의 책임감 있는 결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서명옥 의원 역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 종료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적한 바 있다.

'의사 출신' 중에서 유일하게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은 표결을 마친 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 당론이 있더라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다. 국회법에 따라 충실하게, 헌법기관으로서 제 임무의 소신에 따라 충실하게 투표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