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 포함 요청
성남시의사회·한특위 "국민 건강·안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한의계가 영역 확장을 꾀하는 모습이다. 이에 의료계는 법원 판결을 '악용'하고 있다며 한의계 행태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BGM-6)를 사용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 모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소아 환자의 예상 키를 계산하는데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 이를 놓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을 받아든 한의계와 의료계는 희비가 엇갈렸다. 한의계는 즉각 법원 판단을 한의사 진료 영역 확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 포함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동시에 "앞으로 엑스레이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한의계 움직임에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의사회는 5일 성명서에서 "한의협이 법원 판결을 왜곡해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라며 "단순한 직역 이익 다툼을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법원 판단은 한의사의 방사선 기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게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엑스레이 사용은 국민 건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엑스레이 검사는 단순한 이미지 판독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진단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로 이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 건강과 의료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의사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엑스레이 사용 확대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역시 4일 법원 판결의 왜곡을 지적하며 "한의계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거짓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냈다. 한특위는 "한의계는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 직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법원 판결을 악용해 잘못된 의료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오히려 국민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