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20일 '휴학원 여전히 유효하다' 공동성명서 발표
의총협 비판도…"사업자 아닌 교육자로서의 모습 보여달라"

의대생들이 휴학계 처리 과정에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20일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당하게 제출된 휴학원서를 부정하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폭압적인 행태를 규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의대협은 "의대생은 휴학이 불가하다, 의료인력수급을 위해 의대생들은 학업을 쉴 수 없다고 한다"며 "의과대학을 의사를 만드는 공장으로만 생각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3월 19일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결의 사항인 '현재 제출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한다. 3월 21일까지 이를 완료한다'는 내용에 대한 답변도 냈다.
의대협은 "의총협의 이번 휴학원서 반려 조치는 그저 교육부가 내린 자의적인 지침에 따라 총장들이 담합해 결정한 비상식적인 형태에 불과하다"며 "학생은 자신의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학칙과 제반 절차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 휴학원서를 제출했으니 이제 그만 사업자가 아닌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의대협은 부당한 처우에서 의대생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각오도 다졌다.
지난해 11월 15일 40개 의대생 대표 및 각 학년 대표가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회원 권익 보호의 안'이 의결된 점을 짚은 의대협은 "특정 단위 혹은 한 단위의 특정 학년이라도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지난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의 의결 사항을 존중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