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자율시정 의료기관 대상 설문조사 진행
"추후 단체 행정소송 진행 시 참여 의사 파악 목적"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나섰다가 정부에 진료비 환수 조치를 당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단체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밑 작업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 재택치료 자율시정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산하단체에 배포했다. 설문조사 대상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재택치료에 참여했다 가 자율시정을 받은 의원이다.
의협은 "현재 자율시정 대상 의원은 1040곳인데 이들 명단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협조요청 공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2022년 말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병원을 넘어 동네의원에까지 협조를 청했다. 의원의 역할은 재택치료가 필요한 환자 관리였지만 상황은 1년 만에 바뀌었다.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등에 대한 부당청구 문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정부는 재택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 6000여곳을 대상으로 부당청구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AH225, AH226) 청구 병의원 1000여곳을 대상으로 자율시정 및 방문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자율시정 대상 의료기관 1040곳 중 지난해 567곳이 자율시정 조치를 받았고, 현재 나머지 473곳에서 자율시정이 이뤄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 관련 대책 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을 만큼 의협 현안에서 중요도가 높은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TF는 설문조사를 통해 자율시정 진행 현황을 비롯해 건보공단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 내용, 이의신청 진행 여부, 환수 예정금액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단체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설문조사 문항은 9개로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건보공단에서 자율시정을 받은 시기, 현재 진행 단계, 환수처분에 이의가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의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의가 있는지 한 번 더 묻는다. 구체적으로 ▲유선 모니터링을 했지만, 전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배정일 당일 1회만 실시해서 인정되지 않아서 ▲진료기록부 외 종이기록 등이 인정되지 않아서 ▲1회만 실시한 경우 환자관리료 50%가 인정되지 않아서 ▲기타 중에서 표기할 수 있다.
환수처분 통보서 수령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건보공단의 조치에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이의신청 추진 여부도 물었다. 환수 금액과 예상금액, 행정소송 참여 의사도 설문조사 항목에 있다.
의협은 "정부의 방침에 협력해 적극 환자 치료에 나섰는데 돌아온 것은 환수조치"라며 "정부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분명히 추후 환수처분을 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번복했다. 회원 피해 구제를 위해 모든 수단을 찾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