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견서는 제2조(선택진료의 요청)와 관련, 특수검사 등 환자진료상 필요에 의해 선택진료의사가 특정의사 등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환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진료지원의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선택진료의사가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진료지원과 의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한 제5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요건)와 관련해서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자격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또는 전문의로서 의사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의사'를, 5년과 10년으로 하향 조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는 전문의자격을 인정받은 의사인 경우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검증을 거쳤음에도 불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에게만 추가비용징수의사로 제한하는 것은 현재의 의료기관 인력수급 현황을 고려할때 추가비용징수의사에서 제외된 선택의사의 업무과중으로 진료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추가비용징수의사의 자격을 현행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지정의사 자격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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