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의평원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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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설립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의평원을 앞세워 의사면허를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 연수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의사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런가 하면 의협 집행부 임원들이 임기 후 자리 마련을 위해 의평원을 세웠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의평원 창립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물론 의료계에서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냥 가볍게 지나쳐 버릴 사안도 아니다. 의평원과 관련한 의혹이 증폭돼 의료계 내부의 불신감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와중에서 지난 22일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의사면허관리에 대한 공청회'가 일부 회원의 거센 항의로 반시간정도 지연되는 파행을 겪었다. 이날 '의평원 해체하라'또는 '의사면허갱신제 결사반대'란 어깨띠를 두른 일부 회원은 "공청회 자체가 면허갱신제를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악용될 수 있다"며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 진행을 저지하려고 시도했다. 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는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됐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 것만은 분명하다.

그동안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사회원들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일방적인 희생과 불이익을 강요 당하기도 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의사회원이라면 어느정도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의평원 설립이나 의사면허갱신제가 거론된 배경 등에 대해 의심을 할 수도 있다고는 본다. 그러나 전혀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낭설 수준의 얘기를 갖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단법인 의평원은 의학교육과 관련된 연구· 개발· 평가를 추진하고, 의학교육 전반에 관한 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의과대학과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사 수가 크게 많아지자 교육과 평가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따라 의학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법인 설립에 앞장 선 것이고, 몇몇 단체와 의과대학 교수들이 기금 모금에 참여한 것이다. 의협은 기금이 가장 많기 출연했기에 의협이 추천하는 사람에게 이사장직을 맡긴 것이다. 그래서 의협 부회장이 이사장을 맡게된 것이다.

다 알고 있다시피 의평원의 업무는 현재 의과대학 인정평가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면허관리는 의평원의 업무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의평원이 면허를 관리한다든지,의사면허갱신을 통해 의사회원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문제의 본질을 한참 비켜간 잘못된 주장이다.

물론 의형원이 앞으로 의사 연수교육에 관한 기획· 연구· 개발· 평가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는 있다. 나아가 연수교육 단체나 기관 또는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인정· 평가 등을 담당할 예정이기는 하다.그러나 보수교육의 경우는 의협이 교육 주체로 현행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만큼 업무를 의협이 의평원에 위임해야 대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형원의 기능과 역할을 둘러싼 의심의 눈초리는 좀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22일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의사면허갱신제란 말이 언제 대두됐고, 누가 시잣했는지 한심하다"면서 "의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면허갱신제를 시도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발상"이라며 " 국가에서 의사면허를 발급해 놓고 시험을 봐서 관둬라 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없고,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일축했다.

의평원 이윤성 실행위원 역시 면허관리는 결코 의평원의 업무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회원 연수교육도 의협이 위임을 해줘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의평원은 정부의 통제와 감독에서 벗어나 전문가인 의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의 입장도 분명하다. 공청회에서 서신일 보건자원과장은 "정부가 의사면허갱신을 공식 얘기한 적이 없다"며 '의협 차원에서 회원들과 충분히 토론해 건의하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장은 이어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면허관리제도를 강행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들의 권익을 위하여서는 국민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국민 설득에는 의사들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고차원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율이 지연되면 타율이 개입할 여지가 생깁니다. 의료계는 나쁜 예로써 "의약분업"을 경험하였고 좋은 예로는 "의과대학 인정평가"을 경험하였습니다.

다만 의학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 개발, 평가를 추진하고,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의평원을 해체하라는 주장은 거두어주기 바라며, 나아가 의평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의협 회원의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의권투쟁에 항상 앞장서시는 홍성주 선생님 반갑습니다.
간호평가원과 함께 재단법인 인가를 받은 것은 후세에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의학교육평가원은 의료계를 위한, 의료계에 유익한 단체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운전면허나 영양사 면허와 달리 인간이 인간을 치료하는 성스러운 의사면허는 정부로서는 허술하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국가가 나서서 자꾸 간섭하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사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으려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는 것은 홍 선생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사면허관리제도나 의사교육 문제 등의 개선방안을 들고 나오기 전에 우리 의사들이 먼저 연구하고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유성희 회장님 집행부 시절에 만들었던 재단법인 한국의학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번 의평원은 우리 의협이 아니, 우리 의사들이 주도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었고 현 집행부 임기가 끝나면 다음 집행부가 이사직을 인계 받도록 했습니다. 당연직은 의협 6, 병협 1, 의학회 2, 의대학장협의회 2, 의학교육협의회 2, 의학교육학회 1, 국시원 1 (이상 모두 의사), 정부대표 2 (교육부, 복지부), 공익대표 3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로 구성되었으며 별첨 표와 같습니다.
의평원은 독립기구여야 합니다.

그동안 수년간 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가 의과대학 인정평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힘을 못받지 않았습니까?
옛날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직접 우리 의사들의 진료비 심사를 했을 때 공정성과 객관성 때문에 제3의 기구로 심사기구를 독립시키는 것이 우리의 큰 주장이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평원이 독립된 것 아닙니까?(지금 그 업무가 엉망이지만…)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평가기구를 우리는 원했던 것이지요.

변협이 자기 회원에 대해 징계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자기끼리 무슨 징계냐 하고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의평원의 대표성 문제는 의평원 이사 20명 중 15명이 의사입니다. 대개 의협 산하 기구에서 추천된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학회장, 의대학장협의회장, 의학교육협의회장, 의학교육학회장 모두 학생을 교육시켜 훌륭한 의사를 배출시키는 덕망있는 교수님들입니다. 우리 의사들 모두가 다 잘되기를 바라는 분들입니다.

의평원 설립은 지난 제56차 대의원총회에서 찬성 의결된 사항입니다. 대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신 것입니다. 지금껏 정부가 믿지 못하게 해왔으니까 의심도 가겠습니다만 우리 의사들이 의협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믿어주는 데는 답답할 때도 많지요. 회원들이 믿게끔 저희 집행부도 열심히 노력한답니다.

저는 의협 회장으로서 의평원이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항상 감시하겠습니다. 자율성 문제는 저도 공감합니다.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면허제도 문제 공청회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니 홍성주 선생님, 내일 오후 꼭 참석하시어 오랜만에 얼굴을 뵈었으면 합니다.

내일 직접 만나서 더 자세한 토론을 하였으면 합니다.
시간 관계로 이만 줄입니다.
김재정 배상


의평원 이사회에서 면허갱신제이든지... 면허 재교부나 재인증... 심지어 시험을 통한 갱신 그리고 예비군 처럼 합숙하는 연수교육을 결정한다면...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기에...
회원들에게 절대 반대하고 안한다고 장담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자신있어하시는 안전장치를 밝혀주시어 회원들을 안심시켜 주십시오!


의학교육평가원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본질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절차적 정당성
파급효과가 심대한 제도나 조직을 창설할 때, 그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절차적 정당성의 핵심은 절차적 민주주의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전제는 절차의 공개,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
다양한 의견 의 동등한 비중,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등을 예로 들 수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런 절차적 전제들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이는 독재나 독선으로 불리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2. 의학교육평가원 창설의 목적과 주체에 관하여
의학교육평가원 창설에 관여한 분들은
크게 세 부류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회장님도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회장님을 위시한 의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같습니다.
회장님 이하 의협에 계신 분들의 의도나 목적의 진정성 여부와는 별도로,
창설 준비 단계에서부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목적에 대해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 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받았다는 사실이 엄연한 만큼,
그 대의원들에게 대표권을 부여한 일반회원들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절차가
무시되었다는 사실도 그에 못지 않게 엄연합니다.
사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회원들을 설득하고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생략된 채
아무리 선의와 진정성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장님께서는 규제개혁위원회등의 외부압력이 설립배경의 하나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부압력의 실체를 목도하지 못하고 이 압력의 존재여부와
그 대응책에 대해서 공론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믿어달라고만 해서는 어불성설입니다.
다음으로, 대학에서 교육에 관심과 능력이 뛰어나신 교수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신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직접 거명하지 않아도, 이제는 거의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발상의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개원의들은 더 이상 교수님들의 교육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학창시절이나 수련시절의 제자들이 아니라는 평범하나 중요한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원의들의 교육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 패러다임의 핵심은 '자율'입니다.
철저하게 개원의의 관점에 입각하여 교육주체와 대상, 방법등을 궁구해 야 합니다.
이 점에서 평가원을 통한 개원의 교육은 기본철학부터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개입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는 항상 준엄한 눈초리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의도된 행동임은 삼척동자도 익히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이들의 의도된 행동에 대해 철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회원들에게 주지 않고, 집행부 혹은 회장님의 독단으로 그 의도를 판단하신 것은
아닌지 외람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판단능력을 지니신 분일지라도,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중지를 모으지 않고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독재 혹은 독단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아울러, 의학교육평가원이 정부의 통제와 압력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의 역할을 할 지,
아니면 정부의 의도를 관철하는 도구로서 이용될 지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자신하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정부는 항상 우리의 바램을 무참히 짓밟고
그들의 길을 강압적으로 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개원의를 비롯한 의사들에 대해서 품고 있는 편견과 적개심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부의 능력과 우리의 상대적인 무능력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습니다.

3.합리적 의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 회원들이 제기하는 의문과 이의는 위와 같이 상당한 근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있는 이의제기'를 '합리적인 의심'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존중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면허갱신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이유.
이제 다시 한 계단 더 높은 수준의 의료를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새로운 제도도 이런 수준에서 한 계단 더 높은 수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같습니다.

아마 면허갱신제등의 시험을 친다면, 주로 개원의 대상이 될 것이고, 시험내용은 온과를 다 공부해야 하는 방향이 아니라, 개원의가 자신의 전문분야의 실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정도 일 것입니다. 타과 분야까지 손대기에는 빠득한 상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제도는, 망해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바꿔지기 마련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학병원뿐 아니라 개원가에게서도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받게되는 것이 이익이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선진국- 미국 등 - 의 의사가 높은 자부심을 가진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시련에 단련되고험을 경험하고 스스로 헤쳐나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 자신 역시 불안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의 큰 대세고 도도히 흐르는 큰 물길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하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의협이 만든 기구가 아니라, 의협이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의사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급조한 기구는 더욱 아닙니다.

바라건대, 의평원을 해체하라는 주장은 제발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의평원의 설립 목적은 '의학교육과 관련된 연구, 개발, 평가를 추진하고, 의학교육 전반에 관한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의학교육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즉 의학전교육, 의학기본교육(의과대학교육), 졸업후교육(대학원과 전공의 과정), 평생의학교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의 교육은 의예과, 일반 대학, 의과대학, 대학원, 수련병원, 의학회, 의학관련단체, 의사회 등 여러 기관이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기관은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의학교육학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학교육연수원, 의학회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의과대학과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고, 의사 수도 많아지면서, 교육과 평가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라는 기구가 만들어졌으나, 협의체일 뿐 연구, 개발, 평가, 실행을 담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학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위에서 설명한 목적에 맞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그 형태는 재단법인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의협이 흔쾌히 기금 조성에 참여하였고, 다른 단체와 의과대학 교수들이 기금에 참여하였습니다. 다만 의협의 기금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이사장은 당연히 의협이 추천하는 분이 맡기로 하였고, 현재 의협 부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사장인 의협부회장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당연직입니다.

이사에는 그 외에도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의과대학장협의회, 국시원, 의학교육협의회, 의학교육학회의 장이나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분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담당국장과 공익대표 등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의평원에는 전공의협의회와 의과대학생협의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평원과 비슷한 단체로는 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평가원'이 있습니다.

의평원의 업무에는 위에서 열거한 각 단계의 의학교육에 관한 업무가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인정평가사업단, 의사시험발전위원회, 전공의수련발전위원회, 연수교육발전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의학교육학제위원회, 전문의시험위원회, 인력관리위원회 등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의과대학 인정평가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인정평가 사업"은 외형적으로는 독립된 의학교육계의 자율적 사업인 것처럼 집행을 하여 왔으나, 실은 의협의 예산사업이었습니다. 그간 의대 신설 저지와 의학교육의 발전에 공헌을 인정받았지만, 이익단체로 인식되는 의협의 사업으로는 사회의 오해를 살 수 있고, 임의단체인 의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다는 점 때문에 정부 및 대교협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우며, 각 의과대학은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저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면허관리는 의평원의 업무가 아닙니다. 다만 연수교육에 관하여 기획, 연구, 개발, 평가를 수행하며, 나아가 연수교육 단체나 기관 또는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인정, 평가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현재 의료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의사의 보수교육의 주체인 의협이 의평원에 위임하면 대행할 수 있고,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의사들의 권익을 위하여서는 국민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국민 설득에는 의사들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고차원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율이 지연되면 타율이 개입할 여지가 생깁니다. 의료계는 나쁜 예로써 "의약분업"을 경험하였고 좋은 예로는 "의과대학 인정평가"을 경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다만 의학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 개발, 평가를 추진하고,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의평원을 해체하라는 주장은 거두어주기 바라며, 나아가 의평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의협 회원의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기대합니다.

2004. 5. 19.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이종욱 올림
추신; 위 의평원 이종욱 원장의 글은 실행위원회 간사 이윤성이 대신 올렸습니다.




저는 저의 연수를 의평원에 넘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이것을 의사면허제도 관리와 연계 한다는 것은 더욱 더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추최하는 이번 의사면허관리제도에 대한 공청회에서
의사의 질 관리를 위한 연수교육 강화나 면허갱신제를 논하는 자체를 반대합니다.

박윤형 이사님께서는 이번 공청회에서면허갱신제 논의의 종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윤성 교수님은 면허갱신제에 대해 8만의사에게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1)이 법인에 출자한다면 대의원회의 승인이 필요할것 같은데 어떤 절차에 따르게 됩니까?
답; 의협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가 답할 수 없습니다.

2)출자금액 규모는 어느정도로 예상하는지요?
답; 재단법인 최소 액수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총액 3억원으로 기억합니다.

3)의평원이 용역발주등으로 적자 없이 유지가 될것으로 예상합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의협에서 매년 보조를 하여야 하는것인가요?
답; 적자없이 유지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초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협이 지원하면 도움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의협 회비나 투쟁기금은 대학교수나 봉직의들도 내고 있습니다.

4)의학교육 평가사업은,이치적으로 볼때, 교육인적자원부나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업을 의협에서 의평원에 용역을 주는 형태가 된다면,결국 정부의 일을 의협에서 자금을 들여가면서 하는것이 아닙니까?

답; 의평원의 사업 대부분은 의료계와 의학계가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교육인적자원부나 보건복지부에 맡기면, 결국 정부의 통제와 감독을 진하게 받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정부의 통제와 감독을 피할 수는 없지만, 지나친 것은 교수나 봉직의나 개원의 모두가 싫어합니다.

5)의학교육평가,의사고시,전공의수련문제,전문의 시험,연수관리,의사의 질적관리..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의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것보다 의협과 별개의 의평원에 용역을 주게된다면,비용면에서 더 많이 들어 갈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객관성이나 공신력문제등을 위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더 많이 든다고 해도, 의료계가 공익의 개념으로 자율적으로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얻는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의사국가시험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이관한 뒤에 크게 발전하였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는 개원의보다는 의과대학 교수나 수련병원 봉직의의 직접적인 참여가 많이 필요합니다.

6)의료계의 제일 시급한고도 중요한 문제는 의대정원축소 라고 생각됩니다만,
의평원에서 의학교육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는 별개로 의대정원문제는
정치적으로 결정될것 같은데(지금까지의 경우로 보아서는),여기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만족스럽지 않지만, 결국 의대정원 축소를 얻어낸 일에서 조직적으로 대처하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기관은 의평원을 설립한 모체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였습니다. 물론 의협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의권투쟁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권을 찾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투쟁일변도만으로는 부족할지 모릅니다. 괜찮으시다면, 의료계 일부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사회의 신뢰를 받는 전략을 사용하도록 용인하시기 바랍니다.


의학교육 평가원은
정부가 의사들의 면허에 대해 의협이라는 가면을 씌워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생각하며...
이 의학교육평가원을 의학원 산하가 아닌 독립 법인으로 수용하여
재단 이사에 복지부/교육부/ 법조계/언론계/교육계 등의 인사를 끌어들였다는 것은
공익과 의사의 질적 ?상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집행부가 의사회원들의 면허를 공공단체에게 팔아먹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 성격의 의학교육평가원에 의사들의 연수교육을 맡긴다면...
재단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들의 면허행위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의권에 대한 침해이며 장차 의권회복투쟁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평원의 설립은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시민단체에게 우리의 연수와 면허를 맡기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같은 음모를 꾸미는 의협 집행부를
회원들을 기만하고 배반한 집행부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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