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당청구기관 조사 처벌 강화

복지부 부당청구기관 조사 처벌 강화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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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탈루(혐의) 통보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해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건강보험제도개선 및 재정안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4년 주요정책과제 시행계획'을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건강보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가지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보험급여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재정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완전 해소할 것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 공유범위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소득탈루(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제도 도입을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을 통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수가지불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현행 진료분야별 상대가치점수체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의료행위의 위험도 등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상대가치점수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위별수가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료비지불제도를 다양화하기 위해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및 장기요양병상수가, 호스피스수가, 국공립병원 대상 총액예산제 모형 등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2006년까지 4.91%까지 인상하고, 보험료도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8%씩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과잉 및 편법진료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 현상을 철저히 제거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체계적인 요양기관 부당청구적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요양기관 적정성평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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