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협회장은 2일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을 만나 약대6년제 등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협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우리나라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한 나머지 국가가 지나치게 의료를 통제·관리하고 있다"며 "특히 의약분업 이후 보험재정안정화라는 미명아래 진료비 삭감 등 의사·의료에 대한 통제가 심해졌다"고 호소했다. 또 "의약분업 합의 당시 약사의 불법진료행위를 뿌리뽑기로 정부가 약속했으나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약대6년제와 독립 간호법제정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김 협회장은 "마치 약사는 개혁적이고 의사는 반개혁적인 것처럼 언론에 비쳐지고 있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그렇지는 않다"며 "의·약사의 지지 정당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책적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의협이 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단체로는 보지 않는다"며 의료현안에 대해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관심을 갖고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나를 많이 활용해 달라"며 "이번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대부분 초선인데, 현안에 경험이 없는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협회장은 3일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만나 의약분업과 약대 6년제, 간호법 제정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협회장은 "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날이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적극 협조해 줄것을 요청했다.
또 간호법 제정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모든 사항이 의료법에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단독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간호행위는 의료행위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고 의원은 "간호법 제정의 경우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간호조무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다는데 대체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종 사안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국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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