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계약 당사자로 의료인단체 개별인정 타당

요양기관계약 당사자로 의료인단체 개별인정 타당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4.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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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요양기관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계약제로 전환할 경우, 계약 당사자로 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를 개별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손명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최근 공개한 '요양급여비용 단체계약제에 관한 연구'에서 "현행 보험자와 의약계 대표자 사이에 체결되는 포괄적인 단체계약은 대표자의 선정, 합의과정에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계약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많으므로 개별단체계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개별단체계약제의 경우 이해관계 및 목적을 같이 하는 단체, 즉 의사협회(개원의협의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게 개별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약 체결 대상 범위에 요양급여범위의 결정, 분류당 상대가치점수, 단위분류에 따른 신사기준,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등을 포삼시키도록 하고, 행위비용 뿐만 아니라 약제비용, 재료비용도 계약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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