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장관 외국병원 유치 급제동

김근태 장관 외국병원 유치 급제동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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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의 내국인진료 문제와 관련, "(정책결정과정에)광범위한 이해관계 당사자와 국민의 참여가 부족했다"며 "수차례의 토론이 필요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외국자본 유치에 박차를 가해온 경제부처의 대외개방 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내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 의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된다"며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의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원칙 하에서 제도가 보장·발전돼야 한다"며 "30% 이상의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이해 관계자 참여 속에 수차례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 외국자본의 무혈입성에 제동을 걸었다.

김 장관은 7일 CBS 뉴스레이다와의 대담을 통해 "외국인 병원을 개설해서 외국인만 상대하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그런데 외국인 병원을 열어서 내국인을 진료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누구는 건강보험 없이 돈 내고 거기서(경제특구 외국병원) 진료를 받는데, 건강보험으로 국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은 2등 국민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질감을 느낄 것"이라며 외국병원 진출에 대한 속내를 털어놨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지난 9월 10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갖춘 국제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며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고, 외국병원의 설립주체를 외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도 설립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재경부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해외 유수병원을 유치하여, 국내의료 및 유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환자들이 고급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여 해외원정진료를 흡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일 재경부 국감에서 이헌재 재경부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동북아시대를 위한 준비를 위해 2008년 세계 일류 학교·병원의 개교·개원을 기정사실화 했으며,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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