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전 의원의 국감자료에 대해 "국군서울지구병원의 경우 시설·장비·인력 등을 확보한 후 진료과목을 개설하여 진료를 하고 있으므로 불법진료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자료를 낸 바 있다. 아울러 국립마산병원(결핵)·국립서울병원(정신질환)·국립목포병원(결핵) 등으 입주 중인 결핵환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해 타과 전문의(내과·흉부외과 등)가 이들에게 진료를 행한 것으로 이는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는 내용을 국정브리핑에 게재한 바 있다.
전 의원이 "진료과목 개설허가 없이 운영하는 국립병원 실태를 조사해 봤냐?"고 추궁하자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자세히 알아보니 전 의원이 질의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부합했다. 복지부 일부 실무자의 착오로 반박자료가 잘못나갔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전 의원은 "앞으로 국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반박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김 장관으로 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냈다.
정병태 보건정책국장은 진료과목 개설허가 없이 진료하는 문제와 관련, "해당 병원에 엄중 경고하고, 시정조치를 취했다. 향후 국공립병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광주전남혈액원의 부실한 혈액관리 문제와 허위보고 건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조사할 단계가 지났다. 2차 추적검사 과정에 복지부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조사하는 것은 신뢰가 떨어진다"며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혈액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주체·조사방법·절차·결과 공개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사고가 난 혈액원에서 자체조사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규정을 완벽하게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