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신년]새정부에 바란다/의사인력

[2003신년]새정부에 바란다/의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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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2.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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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락(가톨릭대 의무부총장)

의사인력

 

의사인력의 과잉공급, 질적 불균형은 어떠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의료비지출이 훨씬 많아지고 이를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를 양성하느라고 드는 사회적인 비용은 단지 경제적으로만 따질 일이 아니다. 한 명의 의사를 교육시키는데 드는 시간적인 부담까지 고려해야 한다. 1981년 이후에만 현재까지 무려 26개의 의과대학(한의과대학 포함)이 신설되었다. 여기에 드는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또한 이들을 키워내는데 드는 시간적 비용(의과대학을 세운다고 바로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6년은 누가 상환해줄 것인가. 또한 지금과 같이 의사과잉공급이 분명한 시점에 이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질 낮은 의사들로 인해서 각종 의료,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앞서 얘기했지만 적정수준이하의 의대교육을 통해 배출된 의사가 진료의 현장으로 투입될 수 있다. 이들이 초래할 의료적,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셋째, 물론 이들의 진료의 질이 확보된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도 전체적인 의사의 수가 늘어나, 의료수요의 창출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그들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출하는 의료수요와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의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또한 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진료왜곡의 현상은 결국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인가? 의대를 신설한 정책입안자 혹은 의과대학장이나 이사장에게 돌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정수리로 정확하게 돌아올 것이다. 즉, 모든 것이 상호 작용하여 의료비 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보일 것이다. 사회 모두의 책임이고 특히 의료인들의 책임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의사인력 수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접근방향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 필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의료인력분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이는 전적으로 토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하지만, 이를 이해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더 많은 토의를 이끌어 낸다는 차원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의사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자, 의과대학, 보건정책당국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며, 단지 그 방법이나 수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단계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듯 싶다. 이미 2000년 8월에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까지 2000년 대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고 그 수준에 동결한다는 정책을 외부에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책유산을 경험하였다. 보건의료정책은 보건의료분야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과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게도 동일한 방향의 문제의 인식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인력 공급과잉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둘째, 의사인력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이는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의대교육에서 시작하여 전공의 교육 및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연속성, 체계성, 일관성을 유지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와, 그리고 기본적인 의대교육은 정부가 관장하고 졸업 후 의사교육 및 자격검증 업무는 관련 전문기관에 이양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가정으로 전제 한다. 이들을 간략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의과대학 인정평가제도 도입-의대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하여 의과대학 인정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합의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2. 학생인턴제도 도입-의과대학교육에 학생인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이는 물론 대학의 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케 한다.

3. 다단계 의사면허시험 제도 도입-의사면허시험을 다단계로 나누어 일차적으로는 필기시험으로, 2단계에서는 실기시험으로 자격을 검증한다. 의사면허는 실기시험 통과 후에 교부토록 한다.

4. 일차진료 전문의 제도 신설-의사의 단독진료를 위해서 졸업후 2년동안 의무적으로 임상실무수련을 받는 일차진료 전문의 제도를 신설한다. 과정이수에 단독진료 허가증을 교부한다.

5. 졸업후 교육 및 자격검증 업무 민간화-졸업후의 교육 즉, 일차진료 전문의 및 단과 전문의에 대한 교육과 이들의 재교육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민간기관에 이양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의료인력 정책과 관련하여 당부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시 동서양의학을 통합하여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의과대학을 설립, 개발하는 정책이다. 이제 곧 다가올 2005년에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에 외국의 의료인력과 자본이 침투할 것에 대해 모두다 기대반, 우려반 하고 있다. 동서공존의학이야 말로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고 또한 이를 통해 세계로 발돋음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미래 한국의료가 세계시장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성공의 열쇠이며, 또한 관련 생물관련산업의 발전까지 촉진시킬 수 있는 무궁한 기회와 역량이 있는 분야이다.

이 글을 쓰면서 필자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 뿐 아니라 의료체계 내 수혜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우리가 처한 의료환경에 가장 적합하고, 이를 가장 잘 발전시키면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위의 정책제안을 드리며, 종국에는 모든 의료인, 모든 국민이 좋은 환경에서 진료하고 치유받게 되기를 기원한다.

우리나라 의사인력 수급은 매우 불행하게도 세가지 측면의 불균형을 모두 갖추고 있다. 즉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분포의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우선 가장 큰 문제인 양적 불균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의사인력 공급이 이제는 필요수준을 추월하여 과잉공급이 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지표를 예로 살펴볼 경우 국민소득 1만불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의사수는 우리나라는 136명으로 미국의 136명과 동일하여 한의사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선진국 수준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추세로 의사인력이 공급되면 분명 조만간에 의사공급 과잉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두 번째 의사인력 수급의 문제는 질적 불균형이다. 이는 의사인력 양성에 있어서 자격초과, 자격미달, 자격이상의 현상이 있다는 의미이다. 자격초과란 필요 이상의 교육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과대학생의 대부분이 전문의 교육을 받으며, 이들 전문의 수련을 이수한 의사의 또한 대부분이 동네에 개원해서 일차적 진료를 보고있는 실정을 보면 그 심각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자격미달 현상은 일부 의과대학의 경우 (특히 신설의대 경우) 의과대학 교육을 위한 교수요원, 시설, 설비가 부족하여 적정수준 이하의 교육을 받은 의사를 양성해낸다는 사실이다. 자격이상은 일차적이며 포괄적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 곳에 급성적, 분과전문적 삼차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인력을 배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 번째 의사인력 수급의 문제는 분포의 불균형이다. 즉, 의사의 분포가 지역적으로 (도시-농촌, 시-도간) 혹은 직종간 (일반의-전문의, 전문과목간) 에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말이다. 전체 의사인력 중 전문의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과목간의 분포에 있어서도 일부 전문과목, 특히, 3D라고 일컫는 흉부외과, 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의사들의 비율이 점점 더 줄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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