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의원 "콜레라균 손에 들고 입국해도 될 정도"
우리나라가 바이오테러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콜레라, 에이즈 바이러스 등을 몸에 소지하고 입국해도 될 정도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4일 "외국에서 동물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검역원에 제출하고 전염병 바이러스 및 세균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콜레라·페스트·에이즈·브루셀라·탄저균 등을 들여올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콜레라·사스 등 10개 병원체에 대해서만 연 2회 질병관리본부에 보유현황을 보고하도록 돼 있을 뿐 처벌 조항이 없어 신고를 안해도 그만인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신고대상 10개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했는지, 타 기관에 반출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염성 병원체에 대한 보관 및 실험시설의 안정성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미국은 9.11 사태 이후 '설렉트 에이전트(Select Agent)법'을 제정해 두창, 탄저균 등 생물테러 가능성이 높은 41개 병원체의 반입, 사용 등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보관신고 의무화 ▲실험 및 이동시 내역 신고 ▲실험 및 보관시설 기준 마련 ▲해외 반입시 허가 의무화 ▲의무 위반시 처벌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전염병 예방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