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측 생업지장·진료기록 조작 등 이유로 고소
병원측 과실은 인정...진료기록 조작 부인
내시경검사를 받던 60대 남성이 의료진의 실수로 대장에 구멍이 뚫렸다며 담당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창원지검에 형사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통영시에 사는 이모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15일 창원시 모병원에서 대장 내시경검사를 받고 귀가한 후 하혈과 복통이 있어 인근 병원 응급실에 내원, '대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진단을 받고 다음날 대장부분 절제수술을 받았다.
이씨는 절제 수술로 복부에 20㎝이상의 흉터가 생기고, 수술부위 염증으로 수개월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생업에 피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또 "병원측이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진료기록부에 하복부 통증때문에 내시경검사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기록하는 등 진료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병원 관계자는 "이씨가 하복부 통증을 호소해 내시경으로 조직검사를 하면서 발생한 사고"라며 "이런 사고는 다른 병원에서도 가끔 발생하는 사고이며,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고 이씨의 대장부분 절제수술비를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진료기록부 조작은 있을 수 없으며,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후 치료비는 물론 신체·정신적인 보상을 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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