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식(부산광역시의사회 의무이사)
현 정부의 초입 단계에서 실시한 의약분업 제도가 철저한 준비작업 없이 실시됨으로써 1977년 우리 나라에 의료보험 제도가 시작된 이래 초유의 보험재정 파탄이라는 엄청난 사태를 맞이한 정부는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2001년 5월 31일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미리 공표한대로 '건강보험재정 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안이 향후 의료계는 물론 전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복지부 발표내용들을 분석해 보겠다.
복지부 발표의 개요는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를 추계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 단기적인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시책과 중장기적인 대책 및 이들 제도들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법률적인 제도개선과 조직 및 인력보강이 주 내용들이다.
복지부는 2001년도 적자규모를 4조1,978억으로 추계하였다. 9,189억원의 적립금을 고려하면 순 적자는 3조2,789억원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의 의료비로 단순계상 한 것으로 매년 17.7%의 의료비용 증가분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수진건수 증가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예측으로 실질 적자폭은 5조 이상이 된다고 KDI등 여러 연구단체에서 보고하고 있어 정부의 종합대책은 가장 중요한 적자금액에 대한 추계가 잘못되어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단기 대책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수정해야 되는 불완전한 대책임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 종합대책보고서에는 건강보험 적자가 아래 다섯 가지의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기술하였다.
① 96년부터 누적된 보험료의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② 의료보험 통합으로 인한 비용을 부족한 보험 적립금으로 충당 ③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비용(수진건수 증가, 고가약 사용 등) ④ 의료대란 수습으로 단기간에 여러 차례 수가 인상 ⑤ 본인부담금의 완화로 보험재정부담이 67%에서 74%로 증가
원인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5조 이상의 보험 적자를 일으킨 직접적인 요소는 단연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비용이라 하겠다. 1996년부터 발생한 잉여금과 누적 적립금의 적자는 1년에 1~2천억원 규모이고, 의료보험통합으로 인한 적자폭도 상당하나 직장의보나 지역의보 두 보험단체가 모두 시기적인 차이지만 적자가 미리 예고되어 있었던 바 이는 두 의료보험 조합 가입자의 보험료 체납과 적절한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만성적인 이유들이고 갑자기 수 조 원의 적자에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
의료수가의 인상이 건강보험 적자의 주원인이라고 정부나 시민단체가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1999년 11월 15일 정부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약값 30% 인하로 인한 9,000억원과 정부지원금 5,000억원으로 두 차례의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약값 손실분으로 의료기관에 보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999년 11월과 2000년 4월에 각각 9.0%와 6.0% 수가를 인상하였다.
이 수가 인상분으로 의료기관은 겨우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인한 수입 감소를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메울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두 차례 15.0%의 수가상향 조정은 수가의 인상이라기 보다는 수입구조의 차이이지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이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2000년 7월 1일 9.2%를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구조비용으로 2000년 9월 1일의 6.5%를 원가의 80% 수준인 수가의 현실화를 위해 인상 해주었다. 이것이 실질적인 수가 인상이었으나 그나마 의료원가의 90% 밖에 보상되지 않는 것이고 15.7%의 인상은 2년만의 의료수가 인상으로 매년 수가 인상분 7.8%를 넘지 않는 통상적인 수가 인상이었다. 이것이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주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하고 "의사들은 잘산다"라는 사회적으로 잘못된 통념이 수가인상을 과대하게 평가하고 인식하게 된 원인이지 제도적인 변화로 의료계는 수차례의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의 환자를 본다면 실질 수입이 감소하였다. 본인부담금의 부분은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와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없다고 알리기 위해 억지로 정액진료를 3,200원 이내에서 국민부담을 시키려 하였기에 이에 대한 언급은 피하겠다.
결국은 수조원의 건강보험 적자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비용으로 이는 의사들에게 주는 원외처방료와 약사의 조제료가 주된 것이고 그 외에 의약분업으로 의료기관을 거쳐야 하는 수진건수의 증가 그리고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의 증가가 부수적인 비용이라 하겠다.
강제적인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한 분업 비용이 약제비를 제외하고도 3조5천억 정도가 발생하여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은 국민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분업실시로 인한 비용이 거의 대부분임을 알수 있다.
이렇게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는 이유는 재정파탄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종합대책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진자 내역 조회에 관하여서는 대부분의 의사들도 알고 있겠지만 그 효율성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전국민 수진자 내역 조회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우선 우편통보 비용만 해도 한 달에 6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단 한 건만 하더라도 회신과 현지 확인업무를 해야 하므로 그 비용은 수진자 회신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거의 수백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에 그 효과는 2001년 2월 복지부의 수진자 내역 조회결과 발표에도 있듯이 총진료의 10%인 451만4,056건의 통보결과 48만2,956건이 회신되었고 이들 중 부당청구 확인은 813건이고 회신건수 중에 부당청구 비율은 0.4%가 안되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대행은 환자기밀의 누설과 과다 청구의 문제가 있다고 규정하고 2001년4월부터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현지조사 및 대행업체 세무실사 중이다.
의사들은 환자 보기에도 힘든데 복잡한 의료보험 수가체계와 잦은 수가변동, 청구 형식 변화로 인해 부득이 대행에 의존하는 의료기관이 있는데 의약분업 시행으로 원외처방전이 발급되면서 허위과다 청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런 불편한 청구업무의 간편화는 고려 하지도 않고 무조건 의사들이 청구를 직접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차라리 정부가 공식적인 청구대행업체를 육성하여 정부와 대행 의료기관이 50%씩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하던지 아니면 청구업무에 대한 정당한 수가를 신설하여 의사들로 하여금 그 비용으로 청구인력을 추가로 채용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를 펴야 한다.
정부는 또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4조에 2002년 1월부터 EDI(전자문서교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심평원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면청구가 11.8%, 디스켓청구가 41.7%, EDI가 46.5%로 청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의사들이 청구 방법을 결정 할 때는 다른 불법적인 목적보다는 의료기관의 전산화정도와 의사들의 전산화 지식에 의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한다. 그런데 이런 전산화에 구체적인 보조지원과 전산교육은 전혀 하지 않고 대행업무를 금지하면서 무조건 EDI로 의무화함은 전혀 현실적인 고려가 되지 못한 탁상공론으로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제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녹색 인증제도는 의사들이 거부해야 할 제도이고 설사 녹색 인증을 받는다해도 인증기관은 수시 조사로 실사도 받을 수도 있고 그에 해당하는 교육만 추가로 받아야 하므로 실질적인 혜택은 없다고 보아야한다.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 하는 법안을 통과 시키려 하는데 이는 다른 단체와의 처벌조항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무엇 보다도 부당청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시급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은 정부가 과별로 평균 내원 일수보다 적은 처방료로 통합 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가 인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의보수가가 진료원가의 90% 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발표에도 부합되고 장기 처방으로 의료기관을 유지 하는 전문과는 심각한 경영 압박 요인이 될 것이다 .
환자수에 따른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다소 적은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수평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수가 인하만 이루어진다. 이유는 하루 75명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당일 진료를 중단하면 의료법에 위반이 되므로 계속 내원하는 환자를 75명 이상 계속 진료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환자의 재분배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리고 일일 환자수를 원외처방전의 일련번호로 정할 경우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일반 수진 환자의 처리가 곤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은 75인 이상의 진료분에 대한 일방적인 수가 인하만 되는 것이다.
차라리 환자수가 적은 의료기관을 보조하는 개념이라면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수 차등수가제로 남은 자금을 75인 이하의 진료에 대해 가산보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
주사제의 처방료 삭감은 주사제 처방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주사제 사용에 대한 의료사고 위험성에 대한 위험부담수가가 인정되지 못하는 현실과 주사제 사용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사제 처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일방적으로 의료계의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 주사제의 처방료를 없애려면 주사제 약가와 행위료에 대한 모든 비용은 의료기관 수입에서 제외하여 세제상의 불이익이라도 면해 주어야 할 것 이다.
야간할증 시간의 조정도 근무시간외 수당이 지급되는 모든 다른 업종과 차이 나는 불평등제도이고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야간할증제도가 폐지 되므로 야간 진료시 추가의 직원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료기관으로서는 할 수 없이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의 진료를 기피하게 만들어 이 시간대의 진료가 필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인들에게 진료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비싼 응급 진료비를 지불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급여인정기준의 적정화는 결국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로써 물리치료사에게 하루 30명의 환자만 치료하게 하게 하는 것을 의사의 진료에도 적용하는 일방적인 진료 규제 조치이다.
의약분업은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양질의 의료를 박는 제도라고 국가에서 홍보했는데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나자 분업의 원래 취지는 사라지고 국민 불편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사제의 분업제외는 현재 주사제의 85% 정도가 차광주사제로 전환하였고 차광주사제의 원외처방료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사제의 분업예외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이를 대체조제를 위한 일반의약품의 확대나 성분명 처방과 빅딜 형식으로 맞바꾸는정책은 도저히 의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다.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서 약사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의사의 처방권이 보호 되지 않으면 의약분업은 국민 불편의 차원을 넘어 국민 건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의약품의 더 이상 확대와 성분명 처방등은 진료에 심각한 위해 요소로써 의사들은 환자 치료에 신뢰를 가질 수 없어 전혀 고려 해 볼 수조차 없는 조치이다.
처방전 리필제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으나 환자들의 요구를 의사들이 거절할 수 없을 것이고 약사는 얼마든지 의사의 판단 없이 조제해도 이를 정확하게 적발하기 어려운 상항이 될 것이다. 또한 리필 기간동안의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손실 외에도 의료사고 빈도는 오히려 증가된다. 리필제는 결국 장기처방을 위주로 환자를 보는 내과계중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저가약을 대체조제 하라는 것은 정부의 종합대책 문제점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약제라 하지만 대체조제 허용은 의약정 합의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의약분업의 원래 취지에도 벗어나는 일이다.
더군다나 대체조제를 저가약으로 하면 인센티브를 약사에게 준다는 것은 아예 의사의 처방에 관계없이 저가약을 조제하라고 정부가 조장하는 것이다.
독일식의 참조 가격제는 우리나라처럼 카피약이 과잉생산 되는 현실에서 최저가약과 고가약 사이에 많은 효능의 차이가 있고 약값마다 참조가격으로 인한 의사, 환자 및 약사들의 혼란은 엄청나고 결국은 약값의 본인부담금이 오리지널 약이나 고가약에 집중적으로 높게 부담하게 되어 이들 약에 대한 사용이 효과에 관계없이 진료에 사용되지 못하는 진료의 왜곡현상이 생길 수 있다.
지역의료보험의 50% 정부지원과 남수진 절제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의원급은 800원을 약국은 500원을 상향조정하여 본인부담금을 의원 3,200원 약국 1,500원으로 정하여 정액진료의 경우 종전 3,200원(의원 2,200원 약국 1,000원)에서 4,700원으로 40.3%를 대폭 올려 남수진 절제의 차원이 아니라 서민들의 의료혜택을 제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평균 7~8%에 크게 못 미치고 터키 다음으로 낮은 3.4%의 평균보험료율의 저부담 국가인데 그런데도 금년 중에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의약분업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비난을 정부가 직접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올려 국민비난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의도이다.
거의 대부분의 가구에서 일년 중에 환자가 발생하고 의료기관을 평균 일년에 10회 이상 이용한다고 보았을 때 본인부담금 상향조정은 실질적으로 보험료의 인상과 동일하다고 보아야하나 그 인상분을 정부가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수혜자 부담원칙을 빌미로 의사들로 하여금 그 부담을 거두어 드리게 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의사들이 대신 받게 유도한 것이다.
내년에는 본인부담금을 모두 일률적으로 정율 30%로 정하기로 발표하여 내년부터는 환자가 부담 해야될 본인부담금이 정액진료시 총 7,500원 정도로 상향 조정 되어 의원에서는 환자수가 급감하고 국민들은 질이 떨어지는 보조 의료에 의존하게 되어 국민건강이 심하게 훼손 될 것이다.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50% 약속이 해마다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점도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큰 몫을 하였는데 그나마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에는 50% 국고지원이라는 단어가 생략되고 50% 정부 지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정부의 약속이 예산편성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 차용이나 목적세 신설(건강기금의 형태)로 모든 정부 지원금이 다시 건강보험으로 갚아야 하는 것으로 엄격히 말하면 정부는 건강보험파탄에 실질적으로 전혀 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연말기준 부족 자금 1조1,252억원을 금융권에서 차입하기로 했다니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재정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의료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상환 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은 금년에 발생한 적자와 향후 2~3년동안 발생할 적자, 그리고 적자 보존을 위해 소요될 차용금 및 이자 등등 필요한 비용과 의료비 지출 구조를 하나의 정책심의 위원회로 통괄하여 향후 2006년 안에 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로써 한시법을 제정하려 한다.
여기에도 문제점은 과연 이런 한시법이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자가 바뀌면서 지속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지출과 수입을 한 기관에서 총괄할 경우 자칫 수입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국고지원이나 보험료 인상 등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지출 삭감으로 정상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문제는 건강보험정책 심의 위원회가 통합 과정에서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중요하고 수가수준 결정 원칙과 절차에 의사가 반드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일방적으로 의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장기보험금 체납자에 대한 보험료 탕감은 많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내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연체해도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보험료를 적게 낼수 있다는 변칙만 제공하여 향후 보험료 징수에 큰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수가지불 방식의 개선으로 포괄수가제(DRG)를 고려하고 있으나 DRG는 중장기적인 지불개선 방식이 될지는 모르나 초기 도입 당시에 보험자의 부담이 크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점, 그리고 환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필수 의료서비스 마저 제공되지 못해 의료 수요자인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 어려운 지불제도이다.
환자의 조기퇴원으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를 보호하는 법적장치가 먼저 선행되어야하고 무엇보다도 행위별 수가 하에서 진료량만 감소하지 보험재정 절감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함을 많은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총액진료제는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제도로 검토는 필요하나 저수가, 저부담의 우리나라 보험 재정 구조에서는 수가별 할당되는 진료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의료기관의 도산은 불을 보듯 뻔하고 결국은 원가 보존 차원에서 매년 상당액의 총액 증가가 필요할 것이다. 해마다 변동이 심한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제도이다.
의약품 공동 물류센터 설치로 인한 유통종합 정부망 구축은 정부와 이미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소요경비 300억원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수요자(보험자)와 공급자(의료기관) 사이에 도매상, 제약사 등을 총 망라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Bar Code, POS system, 거래내역 신고의무화를 적극 활용하여 약값 인하의 목적으로 향후 의약품 이외에 모든 의료 소모품들을 모두 이 시스템 안에서 유통시키는 제도이다. 기타의 EDI, 대행청구, 적정 병상수 조절, 보험결정 심의제도 등은 단기 대책을 연장하여 재정 안정화를 기하겠다는 제도로써 위에서 서술하였기에 생략하겠다.
장기 요양시설을 사회복지법인에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적정 관리의 문제가 있다.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고려하고 그 지출 의료비가 날로 증가할 것이 자명하므로 '노인요양보험제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부족한 보험재정을 고려 할 때 간병, 가정 간호에까지 보험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어렵다.
일본의 '개호보험'의 형태를 제시한 것으로 일단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직까지 이를 평가 하기는 무리이다. 다만 독일이나 일본에서 시행중인 개호보험은 일종의 공적사회보험으로 보건, 의료, 복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한 체제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지방자치화에 따라 공공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에 맞지 않게 일반병의원과 경쟁적으로 환자를 진료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공 의료에 앞서 일반적인 환자 진료로 많은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한다는 점은 시정되어야 하고 이런 보건소나 지소의 시설 확충과 장비의 현대화는 인근 의원들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 되었기에 공공 의료, 예방사업 등을 일반 진료에 앞서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방문 간호 사업은 가정간호를 실현하려는 간호사협회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보조의료인이 진료행위에 준하는 간호를 하려 하면 반드시 의사의 지시와 관리 하에서 실시 되어야한다. 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행해지는 간호업무가 하나에서 열까지 의사의 Order에 의해 이루어짐을 먼저 강조하고 싶다.
전자카드는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써 보험자의 가입여부 보험료 체납등을 확인하기 위한 카드인데 독일, 프랑스처럼 여러 단체로 보험기구가 분리된 경우에는 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기술(IT) 사업이 필요하나 우리나라 처럼 건강보험이 단일화되어 있는 경우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그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복지부가 2001년 4월 19일 국회업무보고에서 IC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한바 IT업체들의 이익만 챙겨주는 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비트컴퓨터가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강남에서 시법사업 하려는 IC사업에 카드명칭이 '스마트카드'이다.
재정안정대책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하고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3년까지 10% 감축하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적인 수급계획으로 추가감원을 제시하였다. 의료계가 적정의사 인력 유지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 감축을 주장하였기에 환영 할 만하나 정치적인 이유로 지역패권주의가 팽배하고 사학 재벌들의 이기적인 요구를 극복하고 의료공급을 조절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02년부터 4년간 매년 전공의 정원을 7.5%씩 감원하여 전문의의 비율을 감소하고 지역별 적정 병상 기준을 마련 병상 신,증설을 엄격히 심사하고, 고가장비도입정도관리(QA)를 도입하면서 고가장비의 공동활용의 인센티브제와 개방형병원의 활성화제도 등으로 병원 운영제도에 대한 개혁을 제시하였다.
과다한 시설비용을 줄이고 적정 병상수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자본주의의 경쟁체계를 무시하고 획일화된 병원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자칫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의료 수요의 예측 잘못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다든지 하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정도관리나 적정 병상 수에 대한 평가는 철저하게 의사주도로 이루어져 의료현장의 노하우가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5월 31일 정부의 종합 대책은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으로 인해 급하게 준비된 제도들로 외국에서 시행되거나 검토된 제도 중에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들을 중장기 대책으로 내 놓았다.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에 대한 추계와 원인 분석을 잘못하여 해결책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무엇보다도 재정 절약을 위해 일반약 분류 확대와 리필제, 성분명 처방등 의정합의를 전면적으로 파기함으로써 정부의 공신력에 강한 의문이 생긴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에 대해 당연히 보험료 인상등 정부가 해결을 해야 함에도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메우려해 환자와 의사간에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의료제도는 어느나라에서나 경제 문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전책의 하나이다. 정부의 신중한 해결방안을 요구한다.
일방적으로 의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5.31 종합대책은 의료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방적인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