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방접종·전염병 진단기준 개정 예고
수두가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개정, 예방접종으로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질병인 수두를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에 추가하고, 수두를 포함한 Td(파상풍-디프테리아)·폴리오·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에 대한 표준접종시기를 현실에 맞게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질병정책과는 수두 예방접종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후 12~15개월 사이에 1회 접종하도록 권장사항을 신설키로 했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우선 접종받아야 하는 권장대상자에 폐 및 심장 질환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요양·수용 중인 사람, 대사질환(당뇨)·신장질환·만성간질환·악성 종양자 면역 저하 환자·아스피린 복용 중인 6개월~18세 소아·혈색소병증 환자 등 병원에 다닐 정도의 만성질환자, 65세 이상의 노인, 의료인 및 환자 가족 외에 ▲임신부 ▲50~64세 인구 ▲생후 6개월~23개월 인구를 추가했다. 표준접종시기는 매년 1회를 원칙으로 했다.
Td(파상풍-디프테리아)의 추가 예방접종 중 6차접종후(만 14~16세) 매 10년마다를 '6차접종이후 고위험군 성인에게 우선접종권장'으로 수정키로 했으며, 폴리오 예방접종 3차접종시기는 생후 6~18개월까지 접종이 가능토록 바꿨다.
이번 개정안에는 접종 사전예진표에 개인의 예방접종 정보 공유에 대한 조항을 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종을 하고 있으며, 전염병 발생시기와 지역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전염병의 진단기준'도 개정, 인플루엔자의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가운데 의사환자에 관한 정의를 재설정했다. 이에따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 정의는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인플루엔자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서 '38℃ 이상의 갑작스런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로 바뀔 전망이다.
홍역 의심환자의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도입해 환자감시를 강화키로 했으며,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발생수준을 파악하고 출현감시를 위한 진단기준도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홍역환자의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에 홍역 바이러스 핵산 검출(혈청 항체검사 전 8일~8주 이내에 예방접종을 받고 홍역의사환자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보이면서 실험실 확진환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증명된 자) 항목을 추가했다. 제4군 전염병인 보툴리누스중독증의 표기도 '보룰리눔독소증'으로 바꿨다.
산발성·의인성·가족성(유전성)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곱병 환자 및 의심환자의 정의도 변경했다.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곱병은 환자의 경우 신경병리학적·면역세포화학적으로 크로이츠펠트-야곱병과 부합하는 합당한 소견을 보이는 자로 규정했으며, △진단기준은 급속히 진행하는 치매 △간대성 근경련·시각 또는 소뇌기능장애·추체로 또는 추체외래 기능장애·무동성 무언증 중 2가지 이상 소견을 보이는 자 △전형적인 뇌파검사 소견 등으로 정리했다.
질병정책과(02-503-7543)는 예방접종과 전염병 진단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4월 2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해당 각 과와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