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일원화·연수교육 개선 추진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결정
의협 대의원회는 한국의료일원화를 강력 추진하고, 약대6년제를 끝까지 저지하기로 결정했다.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유희탁)는 한국의료일원화를 비롯해 약대 6년제·연수교육·노인공적요양제도·감염성폐기물 등 현안을 심의, 23일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CI를 제외한 모든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의원들은 한국의료일원화 달성을 위해 의대 교육과정에 한의학 과목을 포함시키고 한방의약분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아울러 의사가 배제된 노인공적요양제도와 감염성폐기물처리규칙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한국의료일원화 강력 추진
연수교육과 의대 교육과정에 한의학 과목을 넣기로 했다.안길룡 대의원(경북)은 "의대 커리큘럼에 한의학 과목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시도의사회 연수교육에도 한의학을 포함하자"고 말했다.
이택중 대의원(대한개원의협의회)은 "한의학이 쇠퇴하고 있으며 한의계는 교육과정에 의학과목을 대폭 넣어 현대의학에 기대려 하고 있는 참에 의료일원화는 한의학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며 신중론을 폈다.
한국의료일원화는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법정소송 등 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익모 대의원(부산)은 "한의협은 이 싸움을 위해서 10만원씩 기금을 내서 10억을 모았다. 법적 다툼에서 진다면 한방의 의료기기 사용 등 월권행위를 비롯해 의료계가 앞으로 추진하는 모든 일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협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완섭 대의원(대구)은 "현재 한의사 수가 1만6000여명이고, 현장 근무자가 1만1000명이나 돼 현실적으로 한의사를 없앨 수는 없다"며 "우선 한의계의 장동익 회장 고발 건과 의협의 개원한의사협의회 고발 건 등 법정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와 한의대 교과과정을 바꾸는 것은 5년에서 10년 가량 걸릴 사안이므로 장기적인 방안은 의료일원화 범의료계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하고 단기적인 것은 의협 집행부에서 지금까지처럼 하도록 위임하자"고 말했다.
한방의약분업의 필요성도 강조됐다.이정남 대의원(광주)은 "한의사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는 약과 의를 한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는 의끼리 묶고 약은 약대로 묶지 않으면 의료일원화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내과개원의협의회 측은 부작용이 있는 한약성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개협 정책이사 최성호 대의원(경기)은 "내과개원의협의회는 한약 부작용 사례가 있을 때 검사단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며 "한약 성분이 의심스러울 때 의사 회원이 내개협 사무국에 연락하면 건당 20~40만원 하는 검사비를 한방대책위원회 기금으로 지원해 무료로 분석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제1분과는 한약부작용 홍보와 의대 교수의 한의대 출강규제를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한편 권용진 의협 사회참여이사는 의료일원화 문제에 대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의학연구원 및 한방정책관실 설립, 연구기금 지원 등 중국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며 "의협은 학회·학계 및 외국 교수들과 함께 1년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내달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공청회와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의협은 앞으로 '의료는 하나다'라는 주제로 대국민캠페인을 펼치고 9월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대 6년제 시행 저지
약대 6년제에 대해 '약대 4년제를 끝까지 고수한다'는 의협의 입장이 대의원회의 지지를 얻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영무 의협 학술부협회장은 "교육부가 약대 6년제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하는 용역을 준 결과, 약대 6년제는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대 6년제가 정치적으로 결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의협은 항상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약대 6년제의 추진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부협회장은 "지난해 약대6년제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약대 4년제를 끝까지 고수하되, 차선으로 '4+α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의협이 차선책으로 내놓은 '4+α 안'은 약대를 현행 4년제로 유지하고, 그 후 대학원 과정 또는 별도의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집행부의 안은 대의원회의 참석자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약대 6년제 시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행부에 모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연수교육 강화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의사회 미가입 회원 및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연수교육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한결같이 연수교육에 대한 의사협회 및 지역의사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수교육 평점 부여시 제재, 연수교육 이수 신고 거부 등 미가입 회원과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다양한 제재 방안을 제시했다.
원대은 대의원(제주)은 "현재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미가입 회원 및 회비 미납회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의협에 권한을 주려면 회원관리 대책으로 연수교육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일 대의원(부산)은 "연수교육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며, 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그보다 의사회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연수교육 이수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보다 많은 회원이 의사회에 적극 가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용범 의협 학술이사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연수교육 평점을 상향조정하고, 정부와 협의해 개원 신고 및 진료비 청구시에 연수교육 이수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용진 의협 사회참여이사는 "올해 의협에서 처음으로 연수교육 대상자 DB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의협 등록 회원 뿐 아니라 전체 연수교육 대상자 중 미이수자를 복지부에 신고하는 등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의협이 이를 회원관리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New CI 회기/배지 사용 유보
의협이 개발한 CI를 적용한 새로운 회기와 배지에 대해 대의원들이 좀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집행부가 상정한 '회기·배지 제정 변경' 안건은 폐기됐다.
새 CI 제작과 관련된 사업비는 22일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승인됐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CI를 개발하고 의협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회기나 배지는 의협의 비전과 이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만큼, 좀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성호 대의원(경기) 등 몇몇 대의원이 "집행부가 오랫동안 고심하고 노력한 결과물에 대해 무조건 거부하기 보다는 당분간 사용해 보고 그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수 대의원들이 "회기와 배지 변경은 많은 회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오랜 시간 토론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하며, 더구나 예비비를 사용해 추진할만한 사항이 아니다"며 집행부의 안건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대의원이 "회기 및 배지 변경이 불가능하게 된 마당에 새로운 CI를 사용하는 것도 재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의 강도를 높였지만, 권용진 의협 사회참여이사는 "정관상 CI에 대한 대의원회의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CI 수용여부는 논의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외래-병원급 입원 상정안은 집행부에 위임
의원급은 외래 위주로, 병원급은 입원 위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분법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나누는 단순논리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의원들은 전북의사회가 상정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안건 중 '의원은 외래위주, 병원은 입원위주로 개편해야 한다'는 안건에 대해 단순 논리 적용은 안된다는 의견을 확고히 했다.
임 영 대의원(개원의)은 "의원을 외래 중심으로 개편하고 입원실 설치를 제한한다면, 수술 중심으로 교육받은 외과 개원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대은 대의원(제주)도 "과거 의원의 병상수를 줄이려는 정부의 시도가 개원가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며 "집행부는 산부인과·정형외과 등에선 적절한 규모를 갖춘 입원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입원실을 필요로하는 외과 등 개원가의 어려움을 고려하도록 촉구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해 집행부에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