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안 의원·의협 상대 비방·명예훼손 지나쳐
의협, 약사회·왜곡 보도한 언론사 법적 대응 방침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에 대한 약사회의 몰상식적·언어폭력적 공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최대한 대응을 자제한 의협과 안 의원은 더이상 진실이 거짓 전달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 약사회는 물론 왜곡 보도에 앞장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갈 계획이다.
약사회는 지난달 27일 안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이 약사회의 숙원사업인 약대 6년제를 원천봉쇄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인신공격도 마다하지 않는 광기어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성명과 논평 등을 통해 '안명옥 의원은 의협의 하수인', '속임수, 기습 발의' 등 입에 담기 거북한 표현을 주저없이 써가며 안 의원을 맹렬히 비난했다. 여기에 모 약계 인터넷신문이 가세해 마치 의협과 안 의원 사이에 '검은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왜곡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 주장의 핵심은 ▲고등교육법개정안은 약대 6년제를 막기 위한 것 ▲안명옥 의원은 의협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따져 본다.
고등교육법개정안은 약대6년제 원천봉쇄용?
안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은 대학의 수업연한을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돼있는 현행법을 고쳐, 국회의 심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의대, 한의대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전문인을 양성하는 대학의 수업 연한을 시행령이 아닌 모법에서 규정토록함으로써 그 위상을 격상시켰다는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개정안 어느 곳에도 '약대 6년제', '약학대학'이란 용어는 들어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이 고등교육법개정안이 약대 6년제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생떼를 쓰고 있다.
약사회는 1일 성명에서 "대학의 수업연한을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문제된다면 전문대학 수업연한을 규정한 조항도 개정해야 함에도, 안 의원은 유독 대학의 수업연한에 대한 부분만 개정을 한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마련할 때 관련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완벽할 순 없다. 그래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필요한 것이다.
상임위는 발의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지 약사회가 이러쿵저러쿵 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고등교육법개정안은 행정부 제동걸기용?
약사회는 1일 성명에서 "고등교육법개정안은 약대 6년제 반대를 위해 행정부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허위이며 자가모순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약학 대학 학제와 관련한 어떠한 입장이나 방침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결국 약사회의 주장은 교육부가 이미 약대 6년제로 방침을 정했다는 착각속에 자의적으로 내린 판단이다.
따라서 이같은 주장은 의협이 교육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약사회가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우스꽝스런 주장인 것이다.
장복심의원은 약사회 하수인?
안 의원측은 약사회와 특정 언론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생각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비난의 화살은 약사회 자신에게 돌려야 한다.
약사회는 안 의원의 고등교육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달 27일 사무총장을 국회로 급파,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과 함께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서명철회를 읍소했다. 이익집단이 특정 국회의원을 앞세워 국회의 신성한 입법행위를 방해한 것이다.
그런데 약사회가 '구조신호'를 보낸 장복심 의원은 다름 아닌 약사 출신으로, 약사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비례대표 의원이다. 더군다나 장 의원은 이번 고등교육법개정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다.
결국 약사회는 정당하게 입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특정단체의 '하수인'으로 매도하는 것도 부족해,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토록 부추기는 부도덕한 작태를 보인 것이다.
약사출신 국회의원의 과거 행적
이익단체가 국회의원을 움직이고 있다는 약사회의 주장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단편적 사고의 결과다.
대표적인 약사출신 김명섭 의원의 의정활동 역사를 들여다보면, 약사회가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약사출신 국회의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김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03년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약사회를 대신해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의 내용은 약사를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2002년 7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처방전 2매 발행을 추진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했다. 처방전 발행부수는 당시 의약계의 가장 뜨거운 쟁점사항이었으며 약사회는 당연히 2매 발행을 강력히 원하고 있던 때였다.
또 김 의원은 2000년 10월 19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값을 제외한 순수 조제료에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약국 경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장으로 약사회와의 사전 교감없이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김 의원은 2002년 약대 6년제 선행작업을 위한 약사법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특별보좌관'이 첩자?
안명옥 의원에 대한 약사회의 조잡한 공세는 안 의원실에 근무하는 특별보좌관을 걸고넘어지는 데에서 정점에 달한다.
모 약계 인터넷신문은 최근 "의원회관 234호는 의협의 여의도 지부?"라는 제목의 가십성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안 의원실에 근무하는 정책특보는 의협 직원으로서 의협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며, 국회와 의협 사이의 정보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 근거없는 기사에 대한 일체의 사실 확인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의협과 안 의원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 심지어 기사 전문을 복사해 국회 로비용으로 배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국회의원실에는 보통 보좌관 2명, 비서관 2~3명이 상주하고 있다. 특별보좌관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채용되며, 의원실의 자문역할을 주로 한다.
약사회의 주장은 이 한 명의 특보가 국회의원은 물론 의원실 전체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안 의원 개인에 대한 모욕임과 동시에 의원실에 근무하는 보좌관, 비서관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사람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국회의원 본인의 자유며 권리다.
일개 보좌관이, 그것도 한시적인 특별보좌관이 마치 국회의원을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 보도한 언론의 책임도 크지만, 근거없는 기사에 경거망동하는 약사회의 모습도 지성인으로 보기엔 힘들다.
안 의원실 비서관 중에는 약사 출신이 한 명 있다.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폭넓은 전문지식을 얻기 위해 안 의원은 약사 출신 비서관을 특별히 신경을 써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가 이 약사출신 비서관을 "약계를 염탐하기 위해 채용했다"는 주장을 펴지 않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약사회, 공론의 장으로 나오라"
고등교육법개정안 발의 직후부터 보여온 약사회의 반응들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지저분한 방식으로 반응해 개정안의 본래 취지를 흐려놓고, 정부로 하여금 국회를 무시한채 약대 6년제를 추진토록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전략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고등교육법개정안은 안명옥 의원이 여러차례 강조했듯이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의 문제는 행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말고, 국회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자"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익단체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국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국회의 추진과정에 적극 협조하는 성숙한 지성인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