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연합회, 국회에 반대 의견서 제출
"의료기사 영역 합법적 침해 우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전국 15만 의료기사들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간호법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간호법 제정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의견서에서 "지난 4월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안' 반대 의견서를 수 차례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는데, 8월에 또다시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이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다시한번 간호법안 단독 제정에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간호사들에게 의료기사의 직역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규정을 담고 있는 간호법의 제정은 인접 의료 직종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여러 단체간의 충돌과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가 지적하고 있는 간호법(안)의 의료기사 직역 침해 조항 중 하나는 '간호법(안) 제15조(간호사의 직무)'이다.
이 조항의 제2호는 '기본간호행위'의 유형 중 '검사준비'를 담고 있는데, 이는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임상병리사의 각종 검사행위 규정과 충돌한다.
또 간호법(안) 제18조에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는 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를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현재 각 요양원이나 보호센터 등에서 작업요법 등의 이름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간호요양원이나 센터의 개설을 허용할 경우 더 많은 작업치료사의 업무 침해가 일어날 것으로 연합회는 우려하고 있다.
연합회는 또한 제15조 제1항의 제3호 '간호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역시 치과위생사 등 보건의료계 유사인력의 상담 및 교육 업무와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환자 등이 보건의료인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간호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한 제4조(간호사의 의무)는 마치 간호사만 다른 보건의료인을 감독할 수 있을 정도의 인성을 갖추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비상식적인 조항이라는게 의료기사들의 입장이다.
연합회는 "간호법은 보건의료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등 8개 단체가 소속돼 있으며, 이들 단체의 총 회원수는 약 15만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