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이동 법 마련 시급하다

보건의료 이동 법 마련 시급하다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5.10.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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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민간기구가 자격·면허 관리해야"

▲ 24일 김선미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의료인력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시장 개방과 더불어 국가간 보건의료 인력의 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비해 이에 관한 법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사의 국가간 이동,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WTO·DDA에 따른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경환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간호인력의 국가간 이동은 의사의 이동에 비춰볼 때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 국가간 협상에 관한 독립적인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인기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역시 "WTO·DDA에 따른 보건의료 개방 협상에서 의료 인력의 이동에 대한 논의는 제외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동북아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의 이동을 포함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며 "외국의 경우 민간단체가 자격 또는 면허를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 민간기구에 정부의 권한을 많은 부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간호인력에만 한정해서 볼 때 국내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이 개원될 경우 외국인 간호사의 직접적인 간호 행위가 불가능하다.또 간호면허 취득이 까다로운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한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상호면허인정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순녕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은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제도를 일원화하고 학사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하며 간호실무능력을 표준화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국내 간호사와 외국 간호사 간 인력교류를 담보할 수 있는 민간자율기구를 설립하고 국제수준의 간호사면허시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미 의원은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간 이동의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이동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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