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과 무면허의료행위

반영구화장과 무면허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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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0.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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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은 최근 경찰서로부터 출두명령을 받았다. 내용은 이전에 반영구화장시술을 한 차례 한 적이 있었는데,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다는 사람이 출장을 와서 같이 시술한 것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 출장 간호사가 피부관리실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문신을 해서 적발이 되었고, 출장간호사가 가진 장부에 A원장의 이름이 있어 소환된 것이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반영구화장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다. 그런데 반영구화장을 반드시 의사가 직접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직 확립된 대법원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반영구화장 시술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관여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의원의 의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상 부정의료업자 또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이 될 소지가 크다. 특히 보특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어 검찰에서는 기소유예가 불가능하여 기소가 되게 되며, 형사재판의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당해 의사는 면허취소가 된다. 다행히 무면허의료행위금지 규정에 관한 단순 의료법 위반 사안으로만 기소된다고 하여도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3개월과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이 후속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최근 모발이식수술에 출장 간호조무사가 관련된 사안에서 서울지검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였고, 관련된 의사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아 현재 항소심에 재판이 계류 중이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와 의사간에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검찰은 의료법의 잣대를 대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 사실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규정은 의료인이 아닌 자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사이에는 이 규정이 도리어 의사들의 발목을 죄는 형국이 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반영구문신행위에 보조하였을 경우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에 있다. 필자의 입장은 안전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를 엄격히 의사만이 해야 한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위 시술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의 정도, 시술행위에 특정 의료지식이나 술식이 요구되는 것 보다는 기계적인 단순 반복적 행위가 주이며 그러한 부분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관여하고 있다는 점, 긴급상태가 발생하여도 의사가 직접적으로 신속히 관여할 수 있어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 반영구화장을 반드시 의사만이 해야 한다고 할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기관에서 위 화장술을 기피할 경우 항생제 처방 등이 반드시 필요한 처치가 미용실 등 무면허 의료인에 의하여 주도되어 오히려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소지가 큰 점 등이다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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