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보조수당 민간병원까지 확대될 듯

수련보조수당 민간병원까지 확대될 듯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5.11.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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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소위 9일 결정...본회의만 남겨
흉부외과 등 9개과 전공의 1년차에 지급

▲ 수련 중인 전공의들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흉부외과 등 9개 과 전공의들에게도 정부가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국공립병원 및 특수법인 의료기관에서 수련 중인 9개과 전공의들과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한해 수련보조수당(월 50만원)을 지급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9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공립병원 및 특수법인 의료기관 근무 전공의들에게 한정해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려던 정부예산안(16억원)에 12억원을 증액시켜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9개 과 전공의 1년차 전원에게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을 국공립병원 및 특수법인 의료기관으로 한정한 것은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을 차별하는 것"이며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경우 민간병원에서 근무해도 수련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나머지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번 증액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경우, 현재 국공립 및 민간병원 전공의 모두가 응급의료기금에서 수련보조수당을 받아 왔다.

또한 복지위는 "보조수당을 받는 9개 과는 필수의료과목으로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흉부외과를 비롯한 소위 9개 '비인기과' 전공의 250명에게 12억원 가량의 보조수당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복지위는 이번 민간병원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을 9개 과 전공의 1년차로 한정하고 단계적인 확대 원칙만 밝혀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수련보조수당 혜택을 받는 9개 과는 흉부외과·결핵과·진단방사선과·방사선종양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핵의학과·산업의학과·예방의학과 등이며 복지부는 국공립병원 및 특수법인에서 근무하는 이들 9개 과 전공의들에게 2003년 부터 매달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해 왔다.

의협과 병협,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해 10월 전공의들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 전공의들에게 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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