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 41개 의과대학에서 의예과 1학년은 매년 3,300명의 법정 입학정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외에 현재 시행중인 의예과 1학년에서의 정원―외 입학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 기여입학, 농어촌 특례입학, 특수 교육대상 입학, 외교관 및 해외 주재원 자녀와 해외교포의 특례입학 등 법정정원을 초과하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에 설립된 소규모 의과대학을 포함한 모든 의과대학은복수전공 및 학사 편·입학의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내부적인 교육과정 운영상의 준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각종 교육학적인 명분을 내세워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또 학교경영의 실익과 교세확장을 위해 본과 1학년에서 복수전공과 학사 편·입학 및 군위탁 교육을 통한 의학교육 기본과정을 받고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정 입학정원을 크게 벗어난 의과대학 재적학생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 3항과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 28조 제3항은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을 칭하는 것과 부합한다는 것.
즉 의료인 교육에 관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와 29조는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관리에 무사안일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인 교육에서의 정원관리는 교육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정해 놓고 있음에도 이를 실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금년도 의예과 1학년 법정 입학정원은 3,300명임에도 불구하고 9월말 현재 의과대학 정원―내 입학은 3,295명, 정원―외 입학은 196명으로 총 신입생 수는 3,491명으로 조사됐으나 실제 등록자 수는 3,539명이며 여기에 휴학생 156명을 합치면 재적학생은 3,695명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현 법정 정원 대비 신입생은 6%, 재적생은 12%를 초과한 것이다.
말하자면 복수전공과 학사 편·입학 및 군위탁교육 등 방법으로 각의과대학들이 경쟁을 하면서 재적생 수를 늘렸다고 할 수 있다.
금년 의학과 1학년의 경우 이들의 입학당시인 1998년의 법정정원과 대비할때 의학과 1학년의 실제 재적수는 28.4%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에서 보여 주듯이 전체 의과대학의 6년간 당해 학년도 총신입생 수를 각 당해 연도 입학정원과 비교해 볼때 약 5%이상을 초과한 정원―외 입학생 수가 1,000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지적했듯이 의료인은 예외임에도 일반학과의 모집단위와 마찬가지로 정원―외 입학허용이 의예과 입학에서도 관행으로 허용되었음이 입증됐다.
현재 의·정 협상에서 입학정원 10% 감축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볼때 각 대학은 2001학년도 의학과 1학년의 경우 향후 학생감소를 우려해 앞서와 같은 편법 선발에 의한 학생확보에 더욱 신경을 쓸 것으로 보여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책으로는 첫째 현 의학과 1학년의 경우 현행의 정원―외 입학등 각종 편법적 관행으로 보아 의료계가 강력히 주장하는 의예과 입학정원 30% 감축은 매우 타당한 요구라고 본다.
둘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1항에 의하면 대학원에선 정원―외 입학 및 각종 편입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기회에 모든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과대학을 학부 혹은 전문대학원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다.
어쨌든 의사인력은 정확히 관리되고 항시 추적될 수 있는 감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법정 정원을 벗어난다는 것은 상식을 초월한 학사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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