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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일선교사의 역할

시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일선교사의 역할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12.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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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환(경기도 화성시 송산초등학교 윤리부장 교사)

최근 들어 아이들이 부모나 친척 등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하는 아동학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왕눈이연수를 통해 알게 됐다.

아동학대 사례 사진을 보면서 스트레스로 원형탈모가 생긴 아이의 퀭한 얼굴과, 얼마나 굶주렸는지 뼈만 앙상한 아기의 사진, 맞아서 멍든 아이의 온몸 사진은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더구나 아동학대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80%가 일어나고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50%라고 하는 통계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며, 죽음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신체적·정신적 상처로 인해 정상적인 살아가기 어렵게 만든다.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대인관계의 문제,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도 피해아동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가정폭력의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교사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동학대의 사례를 포착해 신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 통계에 의하면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전체 신고건수의 17.4%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은 아동학대 의심징후를 포착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의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료기관이나 국가기관 단위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 교육이 시급하므로 예비 아버지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보급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교의 가정교육, 대학교의 교양과정에 아예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정을 일정시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들은 아동 양육에 대한 지식 습득을 위해 자녀와 대화를 자주 시도한다든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해 학대 행동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하고, 의료기관이나 상담전문가는 이를 도와줘야 한다.

셋째, 일선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시간을 운영해야 한다. 연간 최소한 1~2회 정도라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시간을 운영하고 모든 학부모가 이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연수 후에도 지속적으로 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분기별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학대상황에서 울거나 싫다는 말로 거부의사를 정확하게 밝히거나 그 상황을 즉시 피하도록 가르쳐야만 한다. 아동이 부모나 다른 성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학대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부당한 권위가 아동의 정당한 권리를 억제해 온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으로 부모교육 및 아동교육을 통해 이 점은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사는 학대 상황을 목격했을 때 신속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상황 목격자와 신고의무자 규정도 정해 두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신고율은 매우 저조하다.

미국에서는 아동학대를 목격한 자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간호사 등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신고율이 매우 높다.

여섯째, 아동학대에 직접 관련 있는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일선 교사 대상 신고의무자 왕눈이연수도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조에 의해 1000여명에 이르는 많은 일선교사들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이처럼 관련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펼쳐나간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끝으로 언론을 통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전화(1391)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TV를 통해 신고전화 홍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 방영 등을 계획적으로 실시한다면 그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공중파 방송에서 빈번하게 신고번호가 광고로 나와 누구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신문이나 TV 광고, 라디오 광고는 물론 모든 건물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1391)를 스티커 등으로 제작·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는 한 가정 속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범국민캠페인도 함께 전개해야 한다.

가정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한 체벌이 당연시 되어온 유교적 사회관습은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부족의 원인이 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학교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리 교육적으로 체벌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이 결부된 지나친 체벌은 아동학대 행위에 다름 아님을 알아야 한다.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평생 동안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게 하려면 국가적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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