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기이식 장벽 높인다

중국 장기이식 장벽 높인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12.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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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기관 이식기술 임상응용 관리 잠행규정' 제정
사형수 동의얻고, 윤리위 사전승인 필요

내년부터 중국의 장기이식 관련 법률이 한층 엄격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약 10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원정 장기이식은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중국 위생부는 23일 '인체기관 이식기술 임상응용 관리 잠행규정'을 제정, 돈을 주고받는 장기 거래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장기 기증자는 장기 적출수술 이전에 의학·법학·윤리학·사회학 분야 전문가와 가족이 참여하는 청문회를 통해 자발적 기증 의사를 밝혀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청문회를 통해 장기 기증자가 무상으로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수술을 허가해야 한다.

이처럼 장기이식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진 배경에는 사형수의 장기를 본인이나 가족 동의 없이 임의로 빼돌려 거래하는 사건이 빈발해지면서, 사형수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이식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장기이식 병원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졌다. 장기이식 병원은 반드시 장기이식 수술 경험이 있는 의사를 비롯한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장기이식 수술에 앞서 의료·간호·의약·법률·윤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및 윤리위원회에 보고한 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원은 장기를 매매할 수 없으며, 에이즈 감염자·간염환자·성병환자의 장기는 이식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중국 위생부는 2006년 1월 말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이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장기이식 수술을 하는 병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병원은 장기이식 수술이 전면 금지된다.

중국에서는 연간 1만3000여 건의 장기이식수술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신장이식 수술 6000건, 간장이식 수술 2700건 가량이 이뤄졌다. 이식 수술을 받는 환자 가운데 일본·한국 등 외국인이 많으며, 수술비용은 2000만원~4000만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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