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인정기준은 암질환심의위에서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 7층 회의실에서 제6차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Capromycin(카파신주 등) 인정기준 등 총 12개 항목의 심사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월~12월에 개최된 심사기준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심사기준 개선 안건과 의약학적 판단외에 행정적·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25개 심사기준 항목 중 일부를 심의했다.
심의결과 ▲capromycin(카파신주 등)인정기준 ▲DMPS Synthetic Cartilage block의 산정기준 ▲Bone Cement 주입기(Miller Injector Cartilage 등)의 인정기준 ▲국소지혈제 인정기준 ▲비관혈적 색전술시 Embolectomy Catheter, Fogarty Catheter별도 산정여부 ▲스피리바 흡입용 캡슐(tiotropium)인정기준 등 고시 6항목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공동개방 유양동절제술과 동시 실시한 유양동폐쇄술 인정여부 ▲Temporal muscle flap수가산정방법 ▲진해거담제 인정기준 ▲경피적 척추성형술 인정기준 ▲요부변성후만증 인정기준 ▲A-V shunt obstruction상병에 전색제거술시행시 이용한 Fogarty Catheter인정여부 등 심사지침 6항목은 중앙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복지부에 개선·건의키로 했다.
그러나 심사기준전문위원회는 의약학적 판단사항외의 산정지침이나 상대가치점수 등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일부 개선요청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고, 별도 산정을 건의한 치료재료 항목은 관련 의약단체로부터 치료재료 사용현황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면 재검토키로 했다.
또한 항암제 인정기준 신설건의 및 허가사항 초과 인정건의 등 암질환 관련 약제 8항목은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