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도입...요양관리·보험급여 등 정비
노동부 '발전위원회' 연구용역 결과 발표
산재보험의 기본체계에 대폭적인 수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9일 요양관리·재활시스템·보험급여체계·보험요율체계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노사 의견을 반영해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산재보험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신수식 고려대 교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의사와 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산재요양기관·산재전문의 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제안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연구에는 임시장해 판정제도를 도입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판정하는 제도가 담겨있다. 산재 요양신청도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에서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재해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노동부는 1964년에 도입된 산재보험제도는 업무상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용대상·보상범위·사업유형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나 요양관리·재활서비스·급여체계 등의 내실화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이러한 근거로 2000~2004년 사이에 1년 이상 장기요양환자가 평균 17.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연금수급자도 평균 24.6% 누증해 보험급여가 평균 18.4% 급증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반면 보험료 수입증가율은 같은 기간 평균 8.7%에 그쳐 3년 연속 보험수지 적자와 법정책임준비금 부족 사태 등이 초래됐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감사원·노사단체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 3월 이 분야 전문가 24인으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요양관리·재활시스템·보험급여체계·보험요율체계 등 주요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에 들어간 적이 있다. 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각 과제별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노동부는 이번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노사단체 요구사항·기타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종합하여 노사단체·공익전문가 등의 의견조율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주요 골자
장해급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고 장해연금과 일시금과의 차액을 보상토록 하는 차액일시금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한다.
간병급여는 요간병 정도의 확인절차 마련하고 요간병 등급을 확대, 장기적으로 현물급여로 전환하며, 직장복귀지원금제도 및 원직복귀자 적응훈련·운동 지원 등에 재활급여 도입을 통해 취업활성화를 꾀한다.
요양 기준 및 절차에 관해서는 업무상 질병 중 '뇌·심혈관질환'은 업무기인성 여부를 기준으로 산재인정여부를 판단하고 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을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현행 산재의료기관 지정제도는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하고 권역별로 적정수의 1, 2, 3차 의료기관을 배치한다.
요양급여 범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의 전액본인 부담 항목을 산재보험에서 급여화 하고 전문가의 전문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 진료비를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한다.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지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료비 청구방법을 전산화하고 심사기법을 개발하며 진료비 현지실사 기능을 강화한다.
산재보험 장해평가 기준은 평가기준·방법이 모호하고 계열별 장해등급이 비체계적이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해 평가제도를 마련한다.
재활사업 부문에서는 재활치료 강화를 위해 재활수가를 개발·보완하고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의료기관 선정과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직업재활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직업재활 사례관리제 도입, 직업복귀 유형별 업무 표준화, 직업재활을 위한 사전 노동능력 평가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