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범위 확대 등 경쟁력 강화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의료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연구'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선진국에 비해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이 낮다"며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이를 보상하는 건강보험제도 측면에서 시장경제적 관점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영리의료법인 진입제한 완화 △의료서비스 광고규제 완화 △공공부문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의료기관 평가기준 확립 △단기적으로 목표의료비 제도, 궁극적으로 포괄수가제 도입 △경증 질환에 대한 저축계정 도입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보험료 인상과 그에따른 보험급여 확대, 고비용-중증질환 중심의 급여구조 재편, 자영업자 등 불명료한 세원의 소득파악 강화 등도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의료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역할 정립,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개선 등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킬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그러나 개혁시행 과정의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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