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정보 공유 엄격히 통제해야"

"개인질병정보 공유 엄격히 통제해야"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6.02.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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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어떤 상황에서도 불허"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보험회사간의 개인질병정보 공유는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주간 금융브리프'에 기고한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추진의 기본원칙 및 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영건강보험회사의 개인질병정보 공유는 불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민영보험사는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다 합리적인 언더라이팅 차원에서 개인질병정보 공유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인질병에 대한 정보는 마땅히 보호돼야 할 개인의 사생활 정보 중 가장 중요한 민감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질병 정보가 유출될 경우 취업, 결혼 등 개인의 중요한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침해 받을 가능성이 크며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따라서 환자 개인 신원과 연결된 질병 정보의 공유의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집단별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보험 형태와 관련해서는 '보충형'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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