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A 이사회, 중국 장기기증에 대한 결의문 채택
중화의학회에 윤리 및 인권 지킴이 역할 촉구도
세계의사회(WMA)가 중국내 장기기증자들의인권 문제에 마침내 목소리를 냈다.
지난 18∼20일 프랑스 디본레뱅에서 열린 173차 이사회에서 죄수를 장기 기증자로 활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중국내 장기기증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이들의 인권문제를 이슈화 하고 나섰다 .
세계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중국 죄수들의 사형이 집행된 후 그들의 장기가 기증을 위해 적출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중화의학회는 인권과 윤리적 원칙을 파괴하는 이러한 행위를 비난하고 중국 의사들이 사형집행된 중국 죄수들로부터 장기를 제거하거나 이식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내 장기기증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
인체 장기 및 조직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세계의사회 성명은 장기기증시 기증자의 자유와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죄수와 기타 구류되어 있는 개인들은 장기기증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므로 이들의 장기는 이식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중국 죄수들의 사형집행 후 그들의 장기가 기증을 위해 적출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 바,
세계의사회는 장기기증은 대상 기증자의 자유롭고 미리 정보를 받아 결정, 동의절차가 있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강조한다.
세계의사회는 중화의학회가 기본적인 인권과 윤리적 원칙을 파괴하는 이러한 행위를 비난하고 중국의 의사들이 사형집행된 중국 죄수들로부터 장기를 제거하거나 이식하는 그러한 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세계의사회는 중국이 죄수를 장기 기증자로 활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