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위헌 아니다"

노회찬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위헌 아니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6.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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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독점권 인정하는 법안 발의할 것"

노회찬 민노당 의원은 23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적으로 안마사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우월하다"며 "헌법 제 34조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나 캐나다는 공공건물과 고속도로 자동판매기를 시각장애인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페인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복권판매를 허용한다"며 "지난달 25일 헌재의 안마사규칙 위헌결정은 안마사에 대한 시각장애인 독점권한 부여 그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현재 비시각장애인도 안마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직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오는 7월까지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독점권한을 법률(의료법)로 끌어올리는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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