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의료법 개정 방침
중소병원 인력난 숨통 트일 듯
내년부터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프리랜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19일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과제별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30조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 진료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해당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를 개선해, 의료인 본인이 개설하거나 고용된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바꿀 계획이다.
의사 프리랜서제가 도입되면 의료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져 중소병원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소위 '명의'로 불리는 유명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어 환자가 특정 의료기관에 과다 집중되는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택진료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외국인 의사도 국내 의료기관에 고용돼 자국민과 동일 언어권의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 담은 법 제·개정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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