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발전 추진계획' 31일 발표…매년 40명 모집계획
일반 의대에 정원 외 위탁교육 예정...의료계와 마찰 우려
국방부가 산하에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31일 오전 공식 발표해 의대 신증설을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설립 및 군 최고 전문 3차 병원 건립, 병 전역 전 건강검진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가칭 '국방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해 매년 40명(치과 4명 포함)의 군의사관후보생을 모집할 계획이다.단 군사교육 등은 군에서 실시하고 일반의학교육은 민간대학에 위탁 교육시켜 장기복무 군의관을 양성, 안정적으로 장기 군의관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선발 대상자는 20세 이상 28세 이하 학사학위 소지자로, 국방 의·치학 전문대학원에서 전문의로 양성한 뒤 군에서 10년 이상 장기복무하게 할 방침이다.
또 군 최고 전문 3차 병원인 가칭 '국군중앙의료원'을 세워 환자진료·연구·교육기능수행과 더불어 화생방·풍토병 등 군 특수 치료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그동안 의료계에서 공공연히 유포되던 국방부의 의대설립 방안이 공식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이미 의료계에서는 국방부가 계획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전에 국군중앙의료원을 수련기관으로 활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국방부 의대설립·운영 계획이 알려져 이에 대한 반발기류가 확산돼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의학교육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반 의대에 '위탁교육'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으나 '정원외'로 운영하겠다고 밝혀, 입학정원의 증가로 인한 의사과잉을 우려하는 의료계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계획안에는 이밖에도 군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담겼다.우선 군 복무중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 질병의 조기 발견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역 5~6개월 전에 모든 군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우수 장기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군의관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임상경험이 풍부한 민간의사를 채용할 방침이다.
군 병원 운영병상도 축소한다.국방부는 마산병원을 해체한 후 해양의료원으로 통합하고 원주병원 등 4개 병원은 병상을 축소해 현재 총 6300병상(17개 병원)에서 총 5300병상(16개병원)으로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