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 건강정보를 집적할 계획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국민건강정보센터(가칭) 설립을 놓고 다시 불거지고 있다.
4일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정보 활용, 그 절충점을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가 국민건강정보센터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를 집적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와 설립목적이 명확치 않다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다.
특히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법적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될 수 없는 사안이다. 국민 의식과 여론을 신중히 검토하는 과정이 생략된 점은 그야말로 신중히 재고해야 할 부분이다.
건강정보의 축적과 관리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 도 없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질병 통제를 목적으로 굳이 건강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면 질병관리본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하게 예산과 국력을 낭비하며 새로운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인 진료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정부의 '선한 제안' 속에는 개인 건강정보의 2차 사용을 합법화하는 한편 정보 과잉수집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더욱 그렇다.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질 경우 조직 논리에 따라 예상치 못했던 정책이 집행되거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건강정보센터의 경우 사안이 사안인 만큼 각계 전문가가 제기하는 문제와 의혹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