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주최 토론회…노인성 난청 환자 7만6000여명 매년 증가
대부분 보청기 의존 고령층 인공와우술 적어…"보험 급여 확대해야"
노인성 난청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청기에 의존할 뿐 인공와우 이식술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고령화 사회를 넘어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근하고 있는 국내 인구증가 현실에서 노인성 난청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8일 '귀의 날(9월 9일)'을 맞아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성 난청'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노인성 난청 환자들의 현황을 파악해보고 이들에 대한 치료적인 대책을 모색했다.
현재 국내 난청 환자수는 복지부에 등록된 인원만 해도 2005년 현재 27만3637명에 이른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 난청환자는 7만6064명(27%)으로 2001년 3만3000여명에 비해서 2.3배 증가한 숫자다.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이들 고령 난청 환자는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에 대한 치료방법은 상당부분 보청기 치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청기 치료의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정종우 울산의대 교수(이비인후과학교실)는 "노인성 난청은 대뇌의 퇴화와 같이 진행돼 소리만 증폭시킨다고 말을 잘 알아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 노인성 난청 환자들이 보청기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치료방법의 한계를 설명했다.
장선오 서울의대 교수(이비인후과학교실)는 "보청기치료법보다 혁신적인 치료술인 인공와우 이식술은 지난 1988~2005년까지 20년이 넘도록 총 2573건을 시행했는데 이중 60세 이상의 환자는 60명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이들 60명의 환자중 노인성 난청 환자는 1명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장 교수는 "노인성 난청환자의 경우 청신경세포가 상당부분 살아있어 와우이식 대상자로서 문제가 없다"며 "실제로 많은 문헌에서 노화에 따른 여러가지 말초 및 중추의 퇴행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인공와우이식으로 얻는 이득은 젊은이의 이득과 비슷하다고 기술하고 있는 만큼 노인이라는 이유로 와우이식 대상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어 "지난해 인공와우이식술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됐지만 적용대상 범위가 2~15세 미만으로 한정됐는데 향후 노인층의 인공와우술에 대한 급여확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박인석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장은 "인공와우 이식술이 앞으로 10~20년후 대중적인 치료방법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노인성 난청환자에 대한 급여확대는 좀 더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청기 치료법에 대해선 "보청기의 급여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보청기를 급여화하면 재정이 1조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