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 수술 시 시술일자 달리한 경우 별도 산정 가능
천수신경조절술과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시 시험적거치술 후 영구적자극기를 설치하는 경우 시험적거치술 수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은 최근 행정해석에서 천수신경조절술을 할 때 시험적거치술과 영구적자극기삽입술은 별개의 시술행위이기 때문에 시술일자를 달리해 시술한 경우라면 각각 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시험적거치술에 대한 수기료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별도로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
천수신경조절술은 기존의 보존적 치료방법인 약물요법이나 행동치료 등에 효과가 없는 절박성요실금 등에서 자극기를 삽입해 천수신경을 자극함으로써 불안정한 신경반사를 억제하고 정상적인 배뇨를 유도하는 시술로 일시적인 시험적거치술과 영구적자극기 삽입술로 분류돼 있다.
이중 1단계 시술인 시험적거치술(PEN)은 영구적 조절기 삽입을 위한 전단계시술이며, 2단계 시술인 영구적삽입술은 신경조절기 삽입단계로 시험적거치술 시 유지해 놓은 바늘을 연결해 영구적 자극기 삽입술을 하는 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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