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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포카인 특허분쟁 승소

에포카인 특허분쟁 승소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1.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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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자체개발한 의약품이 국제특허 분쟁 2심에서 승소, 최종 승소를 위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비싼 로열티를 물지않고 수입품을 대체하는 한편 계속 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제일제당은 15일, 3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지난 1997년 개발한 빈혈치료제 `에포카인'(EPO·Erythropoietin)이 미국의 다국적 생명공학 회사인 GI(Genetics Institute)사와의 특허분쟁 2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은 제일제당의 EPO 제조기술이 GI사의 제조방법과 달라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제일제당은 98년부터 시판해 온 빈혈치료제 `에포카인'을 계속해서 국내외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세계적인 생명공학 회사인 미국 암젠사 및 GI사 등의 기술공여에 의해서만 생산할 수 있는 고기술 첨단제품인 EPO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원료 및 완제품을 수입·판매해 왔으나 제일제당이 97년말 순수 국내기술로 상품화에 성공, 월등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점유해 온 바 있다.

EPO는 신장에서 생성되는 적혈구 생성 자극인자로 신장투석 환자의 빈혈, 수혈이 필요한 환자 및 기타 빈혈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일제당이 세계에서 3번째,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한 에포카인은 기존 제조기술과는 달리 전혀 새로운 유전자 전달물질과 EPO발현을 증가시키는 인헨서 및 생산성이 높은 정제시스템을 특징으로, 저가 대량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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