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유형분류 놓고 의약계-공단 '신경전'

수가계약 유형분류 놓고 의약계-공단 '신경전'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10.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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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2007년도 환산지수 의과·치과·한방·약국 분류 계약
의약계, 부속합의 얽매이지 말고 유형분류 공동연구 제안

내년도 수가계약(환산지수 계약)을 놓고 의약계와 공단이 유형분류 방안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수가계약을 위한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공단은 2007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의과·치과·한방·약국 등 4개 분야로 분류해 환산지수(단가)를 계약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공단은 2006년도 수가계약 시(2005년 11월 15일)부속합의 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유형을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후 유형별로 환산지수(단가)를 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분류는 의료서비스의 특성, 요양기관의 기능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07년도 수가계약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9조에 의거 2006년 11월 15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 따라 직능별 특성과 의료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유형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다시 말해 직능별 특성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약사로 분류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특성으로 약국은 독립적 의료행위를 하고 한방도 고유의 배타적 특수성이 있으며, 치과의 경우도 일부 의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고유성이 존재하고, 의과의 의료행위는 진료과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의사로서의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단순화 하는 경우 의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독자 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유형분류에 대한 공동연구를 개시하자는 기존의 주장을 꺾지 않았다.

또 유형별 단가계약을 부속합의서 내용에 얽매어 반드시 2007년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유형별 분류도 공단이 제시한 것 이외에 다양한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연 촉박한 시일 내에 적절한 유형을 도출할 능력이 양측 모두에게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단은 유형분류안은 상호 합의하에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으며, 만약 의료계에서 단일안을 제시하면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공단과 의약계는 사안의 시급함을 고려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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